"뭔가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만남은 짧고 후회는 깊습니다.
분명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고, 간단한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를 남겼고, 상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의 가계약금도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해 거절을 하면, 열 배가 넘게 전화가 오고 사람을 홀리는 수준으로 정성을 다하죠. 분명 영업이고 장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에 빠져들곤 합니다.
지금은 전활받지 않는 그들은 우리 주변에 '지인'으로, '성실한 청년'으로 '열심히 사는 아줌마'로 다가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이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일반 아파트 분양과 똑같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DSR 규제가 느슨하던 당시 대출 비율이 80~90%까지 나왔었죠.
본인이 가진 돈은 몇 천만 원인데 수억 원짜리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금융상품이라면 당연히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가 따르는데, 부동산 분양은 이런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령층이 노후 자금 전액을 투자하거나, 사회초년생이 과도한 대출로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들 모두 "월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믿으셨지만, 막상 입주 시점이 되니 임차인이 없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계신 거죠.
"무조건 수익 난다"던 분양사, 입주하니 연락 두절
"임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몇 년 안에 2배는 오릅니다."
분양 상담사들은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일대일로 만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의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입주 시점이 되면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고, 시행사에 연락하면 "계약서에 임대 보장 조항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분양 계약은 보통 2~3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같은 게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도아에서는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당시 분양 상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분양 광고 자료까지요.
법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했으니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단순히 "무조건 수익 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과 인과관계, 명확한 증거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도아는 단순히 민법상 사기만 주장하지 않고, 다양한 법리적 근거를 동원해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도아의 전략
🧭 방문판매법 위반, 생각지 못한 돌파구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분양 계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 상담을 사무실이 아니라 카페나 식당에서 받으셨고, 계약서에 '청약 철회권' 설명이 없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A씨는 카페에서 분양 상담을 받고 5억 원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방문판매법 위반을 주장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0대 B씨 사례를 보면, 분양 설명회에서 시행사 직원이 "임대는 책임진다"고 발언한 녹취를 확보했어요.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고, 결국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 변호사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고, 김앤장·태평양 율촌과 같은 Big4 대형로펌에서 복잡한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계약 취소가 어렵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과도한 대출 이자, 공실로 인한 임대 수익 손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저희는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서 한쪽이 어렵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첫' 상담입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망설이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패 확률이 가장 적은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백 명의 의뢰인에게는 서로 다른 백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