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서는 재산을 나누기 전에 고인이 남긴 예금과 부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고인의 금융재산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개별 절차를 통해 예금과 대출, 보험, 증권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만 보지 말고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조회 결과에서는 예금과 보험금뿐 아니라 대출, 카드채무 등 고인이 남긴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금융회사별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므로,
구체적인 잔액이나 거래내역이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추가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인의 예금을 단순히 조회하는 것만으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세 6개월은 따로 계산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기한이 1년이라고 해서 상속 절차를 1년 동안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가능한 이른 시점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상속세 신고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사망 후 금융재산 조회는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회 가능한 기간보다, 확인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어떤 상속 절차를 선택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등 필요한 절차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