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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금융거래, 언제까지 조회할 수 있을까요?

사망 후 금융거래, 언제까지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서는 재산을 나누기 전에 고인이 남긴 예금과 부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고인의 금융재산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개별 절차를 통해 예금과 대출, 보험, 증권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만 보지 말고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조회 결과에서는 예금과 보험금뿐 아니라 대출, 카드채무 등 고인이 남긴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금융회사별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므로, 구체적인 잔액이나 거래내역이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추가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인의 예금을 단순히 조회하는 것만으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세 6개월은 따로 계산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기한이 1년이라고 해서 상속 절차를 1년 동안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가능한 이른 시점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상속세 신고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사망 후 금융재산 조회는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회 가능한 기간보다, 확인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어떤 상속 절차를 선택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등 필요한 절차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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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학생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USCIS의 직접 심사를 강화하며, 국가안보와 신원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존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체류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D/S 제도의 폐지입니다. 앞으로는 I-94에 'D/S' 대신 체류 종료일이 명시되며, I-20에 기재된 학업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학업이 4년을 초과하거나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USCIS에 Extension of Stay(EOS)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ESL(Language Training) 과정은 총 24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학교 변경(Transfer), 전공 변경(Major), 학업 수준 변경(Education Level) 등에 대한 관리도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이는 특히 몇몇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ESL 과정을 유지하는 학생은 앞으로 24개월 제한을 받게 되며, 박사과정 등 4년을 초과하는 장기 학위과정 학생은 EOS 신청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 및 STEM OPT 학생은 체류 연장과 신분 유지 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Day 1 CPT를 활용하는 학생 역시 학업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의 역할은 일부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학생 신분 유지의 상당 부분을 학교가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USCIS가 학생의 체류를 직접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학교의 재량은 줄어들고 정부의 관리 권한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학생비자 제도의 관리 주체 자체가 학교에서 USCIS로 이동하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업의 연속성, 진정성, 체류 목적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 http://www.lawshley.c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남지영미국변호사 * 카톡상담(EB-3 외): https://open.kakao.com/me/doahlaw_us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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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수년 동안 모시면서 병원 진료와 간병을 거의 혼자 맡았습니다. 어머니도 고맙다며 생전에 아파트 지분을 제게 증여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그 재산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간병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5억 원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중 5천만 원을 간병의 대가라고 인정한다면, 5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일반적인 생전증여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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