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상속포기 각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집을 물려받고,
형제들은 나중에 상속을 요구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뀔까 걱정돼 공증까지 받아뒀는데요.
이 정도면 나중에 형제들이 상속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민법상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시작되고,
상속포기도 그 이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중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속이 시작된 뒤 다시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도 상속포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제끼리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았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각서가 있어도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다면 재산은 받지 않기로 했다는 가족 간 약속만 믿고
법원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려면 유언이나 증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집을 남기고 싶다면 자녀들이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보다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유언이나 생전증여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법에서 정한 형식을 지켜야 하며,
단순한 가족 간 합의서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유언이나 증여를 했다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민법은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체 재산과 다른 자녀의 몫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와 이미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기존 각서와 공증서류,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유언·증여 내역을 함께 검토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과 새롭게 준비해야 할 상속 절차를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