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세금을 나누어 낼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약 2억 원이 나왔지만, 남은 예금은 장례비와 채무를 정리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세금을 나누어 낼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부동산 중심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속세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신고서상 납부세액이나 세무서 고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회차의 분할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에는 남은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이 붙으므로,
일시납부나 대출과 비교해 전체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연부연납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상속재산 평가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에 맞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분할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시할 수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담보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의 납세보증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중 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해지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금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상속세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예상 세액과 신고기한, 부동산의 담보 여력, 매년 납부할 분할 세액과 가산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권리관계와 현금흐름을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협업해 연부연납 신청과 납세담보 제공 방향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