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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억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연부연납 요건과 신청 방법

상속세 2억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연부연납 요건과 신청 방법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세금을 나누어 낼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약 2억 원이 나왔지만, 남은 예금은 장례비와 채무를 정리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세금을 나누어 낼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부동산 중심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속세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신고서상 납부세액이나 세무서 고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회차의 분할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에는 남은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이 붙으므로, 일시납부나 대출과 비교해 전체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연부연납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상속재산 평가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에 맞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분할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시할 수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담보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의 납세보증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중 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해지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금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상속세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예상 세액과 신고기한, 부동산의 담보 여력, 매년 납부할 분할 세액과 가산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권리관계와 현금흐름을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협업해 연부연납 신청과 납세담보 제공 방향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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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아버지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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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학생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USCIS의 직접 심사를 강화하며, 국가안보와 신원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존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체류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D/S 제도의 폐지입니다. 앞으로는 I-94에 'D/S' 대신 체류 종료일이 명시되며, I-20에 기재된 학업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학업이 4년을 초과하거나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USCIS에 Extension of Stay(EOS)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ESL(Language Training) 과정은 총 24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학교 변경(Transfer), 전공 변경(Major), 학업 수준 변경(Education Level) 등에 대한 관리도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이는 특히 몇몇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ESL 과정을 유지하는 학생은 앞으로 24개월 제한을 받게 되며, 박사과정 등 4년을 초과하는 장기 학위과정 학생은 EOS 신청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 및 STEM OPT 학생은 체류 연장과 신분 유지 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Day 1 CPT를 활용하는 학생 역시 학업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의 역할은 일부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학생 신분 유지의 상당 부분을 학교가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USCIS가 학생의 체류를 직접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학교의 재량은 줄어들고 정부의 관리 권한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학생비자 제도의 관리 주체 자체가 학교에서 USCIS로 이동하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업의 연속성, 진정성, 체류 목적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 http://www.lawshley.c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남지영미국변호사 * 카톡상담(EB-3 외): https://open.kakao.com/me/doahlaw_us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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