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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데, 이자를 계속 내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등기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데, 이자를 계속 내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등기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데, 이자를 계속 내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40대 여성) 합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니 현실감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당장 회복 가능한 것부터’ 잡아주셔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을 돌려받고 나니 이제야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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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자영업자) 낙찰받고도 공간을 쓰지 못하니 시간과 돈이 같이 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무슨 손해를 어떻게 쪼개서’ 주장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주셔서 혼란이 줄었습니다. 반소 얘기가 나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대응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결국 원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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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상대방은 ‘후견’이라는 말만 꺼내면 모든 게 뒤집힐 것처럼 몰아갔어요. 변호사님이 증여 당시의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주고, 의료자료도 핵심만 뽑아주니 재판이 감정싸움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로 바뀌더군요. 기각 판결을 받고서야 억울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2026-02-04
관련 칼럼 보러가기
부동산·건설
방문판매법 계약해지로 분양 계약 취소?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방문판매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2022년 당시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잔금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Tip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다면, 계약 후 수년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부동산·건설
분양계약해지 방법 충격적이게도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해지 방법을 찾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도아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1. 뾰족한 수가 없다면 잔금 치르고 입주하자는 심리 유형 2. 당장 대출도 안되고, 자책과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유형 3.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스스로를 못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른 상태 ​"뭐, 대충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냥 분양받고 말려고요." ​이런 분들이시라면 저희 도아에 문의는 자제해 주세요. 더 간절한 분들의 문의를 놓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어디서는 해결이 쉽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지금은 누구도 간절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건설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공실률 증가와 분양가 하락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약해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에게 무조건 되니깐 걱정하지말라는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단 한 개라도 더 가능성을 높여 지금도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건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많은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계약 단계에서 분쟁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계약갱신청구권 안쓰고 갈테니 이사비 지원해줄래요?" 실제 임대인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비상식적인 행동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와 같은 임차인들의 무분별한 요구사항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 수분양자 구제 방법은?
만남은 짧고 후회는 깊습니다. 분명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고, 간단한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를 남겼고, 상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의 가계약금도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해 거절을 하면, 열 배가 넘게 전화가 오고 사람을 홀리는 수준으로 정성을 다하죠. 분명 영업이고 장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에 빠져들곤 합니다. 지금은 전활받지 않는 그들은 우리 주변에 '지인'으로, '성실한 청년'으로 '열심히 사는 아줌마'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건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불법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 가능해
"제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었지만, 실거주라는데 끝까지 버틸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급하게 이사할 집을 찾느라 시간을 쏟았고, 이사비와 복비, 자잘한 이전비용이 겹치며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짐은 상자에 들어갔고, 마음은 더 깊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나왔다는 말까지 따라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실거주가 아니었습니다. "나가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집은 비웠고, 시간은 지나버렸는데도 분노가 뒤늦게 타오릅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죠.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당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집주인에게 물으세요.
관련 해결사례 보러가기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 전부 인용(전액 승소)
부동산·건설
부동산만 넘겨받고 채무 인수를 미룬 상대방, 대출이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피고 반소 전부 기각
부동산·건설
경매 낙찰 후 인도 지연과 시설물 미철거로 손해 발생, 점유손해·집행비용 인정 및 반소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점유자가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열쇠 인도를 미루고, 출입문·외벽에 설치된 시설물도 그대로 둔 채 점유를 계속해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과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시설물 훼손”과 “구두 약속한 금전 미지급” 등을 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미정산 대금 2,4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원고 승소)
부동산·건설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보증금과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도심 오피스 빌딩 지하 푸드코트 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리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상 매월 정산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운영관리사는 “정산 기준 재정비”를 이유로 2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일부 금액만 단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갑작스런 철수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며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 전부 인정(원고 승소)
부동산·건설
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승계받은 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유를 계속했고, 그 사이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도 여러 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계약 종료 통지와 납부 요청을 이어갔지만 진전이 없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로 토지 현물분할 성립, 등기까지 완료
부동산·건설
공동소유 토지의 이용 갈등, 측량·분할안 설계로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현물분할을 성사시킨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 인접 토지에 대해, 각자의 이용 목적이 달라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와 진입로를 근거로 “지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향후 매각 또는 개발을 위해 도로 접면과 형태가 확보되는 분할이 필요했습니다. 공유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분할을 목표로 공유물분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원고(후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부동산·건설
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부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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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오래된 사용 합의서를 근거로 한 분할 요구를, 상속인 부담 확장 불가로 대부분 방어한 사례
원고는 “예전부터 도로처럼 써왔고, 그걸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에 ‘토지분할’과 ‘추가 의무’까지 붙여, 상속받은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수준의 청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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