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의 사연처럼 귀국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도 분할 내용에는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끼리 작성한 협의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속인 모두가 같은 날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분할안을 정한 뒤 해외 상속인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 모든 상속인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는지입니다.
귀국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은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후속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에 관한 모든 일을 위임한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대상 상속 재산과 분할 내용, 협의서 작성,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업무 등
맡길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라면 자신의 몫과 해외 상속인의 몫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할안을 먼저 확정한 뒤 그 내용을 실행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증·아포스티유는 제출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만든 위임장이나 협의서를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본인의 서명과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방식은 해외 상속인의 국적과 거주국, 서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외공관에서 서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와 은행, 증권사가 요구하는 서류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먼저 공증을 받기보다
국내 제출기관에 필요한 위임 문구와 인증 방식, 원본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해외에 상속인이 있다고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상속인의 동의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직접 서명이나 위임 절차가 국내 제출기관의 기준에 맞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공동상속인과 재산 목록, 해외 상속인의 국적과 거주국을 확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 부동산·금융재산 후속 절차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