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유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갱신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연장했다면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 목적물을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2년 연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했던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은 상속재산의 성질이나 가치를 바꾸는 처분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 체결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정승인 중 모든 임대차 갱신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올려 새 돈을 받거나, 임대 목적물과 사용조건을 바꾸거나,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추가한다면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을 작성하기 전에는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증금, 차임, 기간, 책임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해도 기존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채무는 이어집니다.
한정승인 중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받았다면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행위인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한정승인 중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증금과 차임 등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라면 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의 차이, 한정승인 진행 상황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검토해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사안 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