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도아 소개
도아 소개
도아 뉴스룸
오시는 길
구성원
업무분야
해결사례
도아 스토리
도아를 먼저 만난 사람들
도아 칼럼
변호샤들
상속

한정승인 중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 단순승인이 될까요?

한정승인 중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 단순승인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유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갱신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연장했다면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 목적물을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2년 연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했던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은 상속재산의 성질이나 가치를 바꾸는 처분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 체결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정승인 중 모든 임대차 갱신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올려 새 돈을 받거나, 임대 목적물과 사용조건을 바꾸거나,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추가한다면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을 작성하기 전에는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증금, 차임, 기간, 책임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해도 기존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채무는 이어집니다. 한정승인 중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받았다면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행위인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한정승인 중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증금과 차임 등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라면 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의 차이, 한정승인 진행 상황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검토해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사안 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column-bottom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이전글
“어머니를 수년 동안 모시면서 병원 진료와 간병을 거의 혼자 맡았습니다. 어머니도 고맙다며 생전에 아파트 지분을 제게 증여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그 재산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간병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5억 원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중 5천만 원을 간병의 대가라고 인정한다면, 5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일반적인 생전증여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08-13
다음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세 명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가 방이나 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자신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할지, 매각할지, 임대 할 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할 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2026-08-21
도아 상담 신청
지금 도아의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하기
logo
상담신청
도아 스토리
도아 소개
법무법인 도아
사업자등록번호
241-86-03204
광고책임변호사
임동규
대표번호
1551-0286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13. 3층, 4층
분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1001호 (안국동, 안국빌딩)
bloginstagramyoutube
Copyright © 2026 DOAH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