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도아 소개
도아 소개
도아 뉴스룸
오시는 길
구성원
업무분야
해결사례
도아 스토리
도아를 먼저 만난 사람들
도아 칼럼
변호샤들
상속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세 명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가 방이나 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자신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할지, 매각할지, 임대 할 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할 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사용과 비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집에 계속 거주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무상 거주에 동의했는지, 한 사람이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비와 대출이자·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수선비, 중개보수 등 실제 지출도 함께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와 임대수익, 비용 부담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분할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파트 한 채는 현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상속 주택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족 모두 매각에 동의한다면 집을 팔고 대출과 비용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할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경우에 따라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먼저 실제 분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상속주택은 세금만 보고 한 사람 명의로 서둘러 정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집을 가져갈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할 수 있는지,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지분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분과 현재 부동산 가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가장 먼저 누가 사용할지,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최종적으로 매각할지 한 사람이 보유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상속주택의 권리관계와 대출, 사용·수익 내역,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검토해 협의 분할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향을 사안 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column-bottom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이전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유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갱신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2026-08-19
도아 상담 신청
지금 도아의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하기
logo
상담신청
도아 스토리
도아 소개
법무법인 도아
사업자등록번호
241-86-03204
광고책임변호사
임동규
대표번호
1551-0286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13. 3층, 4층
분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1001호 (안국동, 안국빌딩)
bloginstagramyoutube
Copyright © 2026 DOAH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