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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대가 8월 12일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
9월 30일 항고이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벌금형.
사건개요.
<40만 유투버 갑질>
북카페 고용약속 거짓, 신라호텔 코스요리 망고빙수 대접 약속 거짓.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짓말로 자신이 운영하는 기록모임의 모임원인 나를 기망하고 거짓약속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라고 비난의 댓글을 sns에 올렸더니 스토킹으로 나를 고소 한달간 접근금지도 모자라 내 생활권인 (운동,피부과) 정발산에 가는 것을 막음12월 9일까지. 현재 기소되어 항고이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벌금형이 내려짐.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만 전과자라는 오명을 없애고 싶음. 태하 태성 홍림 상담을 거친 결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송으로 상대하지 말고 벌금 내고 끝낼 것을 태성에서 조언 받았지만 억울해서 이렇게 대철하는 게 맞는지 확인원함. 소송비 들여서 벌금형에 항소하는 게 맞나요? 2025-10-02 |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