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아는 외국인 및 해외 기업의 한국 이민·비자 절차(입국, 체류, 영주, 귀화, 주재원 비자 등)와 한국인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이민·비자 절차(취업, 투자, 가족 이민 및 각종 비자)를 아우르며, 양국의 이민·비자 제도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미국에서는 미국 이민법(INA) 및 연방 이민 규정(8 C.F.R.)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도아는 양국의 법제와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점적인 쟁점
한국 이민·비자에서는 체류자격별 변경 가능성 검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 및 이의신청 대응, 영주자격 및 귀화 심사 요건 충족 전략이 핵심입니다. 미국 이민·비자에서는 취업·투자·가족 이민을 포함한 비자 요건 충족, RFE·거절 사유에 대한 대응, E-2·L-1 등 기업 진출 비자 전략, EB-1·EB-2 NIW·EB-5 영주권 신청을 위한 증빙 설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적인 절차
한국 이민·비자는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출입국당국의 요건 심사와 추가서류 요구를 거쳐 체류자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허가 시에는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최종 불허가 시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는 USCIS(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제출하거나 미 국무부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심사 과정에서 RFE(추가서류요구)나 NOID(거절 예고 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원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 항소(Appeal), 재심사(Motion), 또는 연방 법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진행하는 업무프로세스
- 자격 분석: 현재 상태 및 희망 이민·비자 자격의 정확한 검토
- 요건 충족 전략: 부족한 요건의 보완방안 및 대안 경로 설계
- 서류 준비: 복잡한 신청서류의 체계적 준비 및 검토
- 신청 대리: 관할 기관에 대한 신청·청원서 작성 및 접수 대리
- 심사 대응: 추가서류 요구, 인터뷰, 심사 과정 전문 대응
- 사후관리: 허가 후 신분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 요건과 절차적 유의사항 안내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
도아는 외국인 및 해외 기업의 한국 이민·비자 절차와 한국인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이민·비자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귀화·시민권 신청 등 각 제도별 전략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정·외국인 근로자·해외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과 청원·비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이민 과정에서 투자 사기나 계약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 절차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