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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박종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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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스포츠언론노무가맹사업공정거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변호사 박종명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주로 공정거래, 언론, 각종 분쟁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는 한편 정부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이후 기업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딜리버리히어로, 크래프톤과 같은 글로벌테크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며 기업이 사회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도아를 이끌며,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경제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건고등학교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
現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現 서브텍스트 공공정책연구소 대표
前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크래프톤 법무실장
前 비에이치에스엔 CCO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前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규제심사위원
前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법률상담위원
前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공정거래법위반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전자상거래법위반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비자단체소송 대리
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J 스포츠에이전트의 외환관리법위반 수사대응
C 정치인 배임, 횡령 수사대응
L 공무원의 특가법위반(뇌물) 변호
S 프로선수의 언론중재(정정보도)소송 대리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의 해고무효소송 대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소송 상고심 대리(파기환송)
도아 뉴스룸
법률뉴스
메가커피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 나선다…"1천명 이상 전망" [연합뉴스 기사]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소 1천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가액은 점주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천개가 넘는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더 모집한 뒤 오는 3월께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마진이라고도 불린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온 유통마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juhong@yna.co.kr 한주홍(juhong@yna.co.kr)
2026-01-16
도아뉴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법무법인 도아, 가맹점주 권익보호 MOU 체결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가 15일 법무법인 도아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법인 도아 종로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점주 복지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개정법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와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잇따라…전문 법률 조력 필수적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최근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주들의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법무법인 도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단체 협상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가맹사업 관련 최신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트렌드 분석 제공 등을 지원한다. 최신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분석해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단체 협상을 통한 시정 요구나 반환 소송 등 단계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보 비대칭 해소…공정거래 전문성 바탕 권익 증진"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목소리 내어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와의 협력을 통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명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점주의 동반 성장이며, 그 기초는 투명한 계약과 법 규정 준수"라며 "도아가 가진 공정거래 전문 인력과 리소스를 총동원해 메가커피 점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액가맹금 소송 등 최근의 법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승소와 권익 개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기 세미나·상담창구 운영…"체계적 상생 모델 구축" 양측은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와 점주 전용 법률 상담 창구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세미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동향, 본사와의 협상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서는 개별 점주들의 법률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단체가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률가 집단과 손잡고 체계적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일회성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및 조사대응, 소송수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점주들의 밀착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6-01-16
법률뉴스
법무법인 도아·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MOU 체결...단체협상 등 지원[법률신문 기사]
법무법인 도아(대표변호사 박종명)가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에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회장 추승일)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점주 복지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와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와의 단체 협상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가맹사업 관련 최신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트렌드 분석 제공 등을 지원 받는다. 법무법인 도아는 최신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분석해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단체 협상을 통한 시정 요구나 반환 소송 등 단계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와 점주 전용 법률 상담 창구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동향, 본사와의 협상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무법인 도아와의 협력을 통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명(사법연수원 35기)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점주의 동반 성장이며, 그 기초는 투명한 계약과 법 규정 준수"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 소송 등 최근의 법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승소와 권익 개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2
도아뉴스
[단독]메가MGC커피 이어 더벤티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법무법인 도아와 MOU
국내에 4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메가MGC커피에 이어 1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더벤티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뒤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도아가 국내 주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단체와 연이어 MOU를 체결하며 프랜차이즈 점주 권익 보호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대표변호사 박종명·이해성)와 더벤티 가맹점주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도아 안국점에서 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정 가맹사업법 대응 ▲법률 자문 제공 ▲점주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백명의 더벤티 가맹점주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도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판례 분석 및 적용 방안 검토 ▲본부와의 집단 협의 시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 시정 ▲가맹사업 관련 법제 및 공정위 정책 동향 정보 제공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신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더벤티 가맹계약 구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집단 교섭을 통한 개선 요구나 법적 소송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아는 앞서 지난달 15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차액가맹금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기로 한 바 있다. 도아는 개별적인 사건 수임 대신 가맹점주 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다수의 원고를 모아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주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단체와 잇따라 MOU를 체결하며 도아는 프랜차이즈 점주 권익 보호 분야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법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 이뤄졌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원재료·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획득하는 유통마진을 의미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피자헛 사건에서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본부가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 근거 없이 징수된 차액가맹금에 대한 점주들의 권리 회복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BHC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푸라닭, 교촌치킨, BBQ,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등 2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더벤티 가맹점주회 임원 5명과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이해성 대표변호사, 윤수경 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협의했다. 더벤티 가맹점주회는 "그동안 점주들은 본부 대비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당한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미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와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법무법인 도아와 손잡고 우리 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연이어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회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발전은 본부와 점주 간 투명한 거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협력을 통해 축적한 가맹사업 분야 노하우와 공정거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더벤티 점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정례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점주 전담 상담라인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법률 교육에서는 차액가맹금 관련 최신 판례 분석, 개정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본부 협상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담 상담라인을 통해서는 개별 점주의 법률 질의에 즉각 응대하며, 필요시 집단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도아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권익 보호 분야의 대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도아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점주 권익 보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체계적 협력 모델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및 대형 로펌 출신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및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가맹사업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어 점주 밀착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부산대학교 앞에서 1호점을 오픈한 더벤티는 스타벅스의 가장 큰 사이즈인 '벤티(Venti)' 사이즈를 기본으로 대용량 커피를 1500원~3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과 함께 국내 4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저가 커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원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이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캐나다, 베트남, 요르단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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