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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액가맹금 소송, 업계 투명성·점주와 소통 강화 기회로 만들어야"[스마트투데이 기사]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의 승리로 결론이 나면서, 업계 전반에 '공급가격 투명화'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더벤티와 메가MGC커피의 차액가맹금 소송 역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월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지정한 물류업체나 구매 강제 품목의 납품 과정에서 ‘비공개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물품에 마진을 붙이는 일이 통상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됐으나, 피자헛 판결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점주 입장에선 소송을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의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 약 215억원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부터 가맹점주가 명시되지 않은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본사 불복으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해 구체적 합의 없이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날 스마트투데이와 만난 법무법인 도아의 이해성 대표 변호사는 이같은 차액가맹금 분쟁에 대해 '단순한 금전 반환 청구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구조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벤티와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측을 대리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유통마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붙이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점주들은 본사와의 대립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조를 회복하고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점주가 원하는 건…’가맹본부와의 적대적 관계’ 아냐  이날 도아 측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점주 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메가MGC커피의 경우 최종적으로 1000곳이 넘는 가맹점 점주들이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아는 3월 중순 정도에 시차를 두고, 두 브랜드의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업계 전반이 공급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주와 원활히 소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도아는 점주들이 대등한 정보와 협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송이 개인이 아닌 단체 소송의 형태로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증거 수집이나 집단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점주들이 가맹계약서나 거래 내역 자료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 소송을 통해 다른 점주의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실질적 장점으로 꼽힌다.  ● “피자헛과 맘스터치 소송은 쟁점이 달라…결국 소통의 문제”  최근 업계에서는 피자헛 사건과 달리 본사가 승리한 맘스터치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두 사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자헛은 사전 동의 없는 유통마진 수취가 문제였지만, 맘스터치는 원자재 가격 인상 과정의 ‘협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결국 승패를 가른 것은 본사와 점주 간 소통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에 이어 커피 브랜드인 더벤티의 소송을 맡게 된 도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외에도 음료나 치킨, 디저트 등 다양한 업종과도 소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브랜드별로 구조는 비슷하지만, 각 업종마다 공급 체계와 원가 구조가 달라 세부 쟁점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이 단순한 갈등과 책임 소재를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더벤티·메가MGC커피의 차액가맹금 소송은 단순히 일부 브랜드의 갈등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투명성과 상생의 원칙 아래 새롭게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신호”라며 “이 기회를 통해 본사-점주 간 신뢰 회복과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2026-02-25
법률뉴스
[단독]메가MGC커피 이어 더벤티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법무법인 도아와 MOU[아시아경제 기사]
국내에 4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메가MGC커피에 이어 1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더벤티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뒤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도아가 국내 주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단체와 연이어 MOU를 체결하며 프랜차이즈 점주 권익 보호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대표변호사 박종명·이해성)와 더벤티 가맹점주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도아 안국점에서 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정 가맹사업법 대응 ▲법률 자문 제공 ▲점주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백명의 더벤티 가맹점주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도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판례 분석 및 적용 방안 검토 ▲본부와의 집단 협의 시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 시정 ▲가맹사업 관련 법제 및 공정위 정책 동향 정보 제공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신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더벤티 가맹계약 구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집단 교섭을 통한 개선 요구나 법적 소송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아는 앞서 지난달 15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차액가맹금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기로 한 바 있다. 도아는 개별적인 사건 수임 대신 가맹점주 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다수의 원고를 모아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주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단체와 잇따라 MOU를 체결하며 도아는 프랜차이즈 점주 권익 보호 분야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법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 이뤄졌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원재료·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획득하는 유통마진을 의미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피자헛 사건에서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본부가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 근거 없이 징수된 차액가맹금에 대한 점주들의 권리 회복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BHC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푸라닭, 교촌치킨, BBQ,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등 2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더벤티 가맹점주회 임원 5명과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이해성 대표변호사, 윤수경 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협의했다. 더벤티 가맹점주회는 "그동안 점주들은 본부 대비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당한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미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와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법무법인 도아와 손잡고 우리 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연이어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회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발전은 본부와 점주 간 투명한 거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협력을 통해 축적한 가맹사업 분야 노하우와 공정거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더벤티 점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정례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점주 전담 상담라인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법률 교육에서는 차액가맹금 관련 최신 판례 분석, 개정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본부 협상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담 상담라인을 통해서는 개별 점주의 법률 질의에 즉각 응대하며, 필요시 집단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도아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권익 보호 분야의 대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도아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점주 권익 보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체계적 협력 모델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및 대형 로펌 출신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및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가맹사업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어 점주 밀착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부산대학교 앞에서 1호점을 오픈한 더벤티는 스타벅스의 가장 큰 사이즈인 '벤티(Venti)' 사이즈를 기본으로 대용량 커피를 1500원~3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과 함께 국내 4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저가 커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원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이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캐나다, 베트남, 요르단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2026-02-16
법률뉴스
법무법인 도아·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MOU 체결...단체협상 등 지원[법률신문 기사]
법무법인 도아(대표변호사 박종명)가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에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회장 추승일)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점주 복지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와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와의 단체 협상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가맹사업 관련 최신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트렌드 분석 제공 등을 지원 받는다. 법무법인 도아는 최신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분석해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단체 협상을 통한 시정 요구나 반환 소송 등 단계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와 점주 전용 법률 상담 창구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동향, 본사와의 협상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무법인 도아와의 협력을 통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명(사법연수원 35기)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점주의 동반 성장이며, 그 기초는 투명한 계약과 법 규정 준수"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 소송 등 최근의 법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승소와 권익 개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2
도아뉴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법무법인 도아, 가맹점주 권익보호 MOU 체결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가 15일 법무법인 도아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법인 도아 종로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점주 복지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개정법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와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잇따라…전문 법률 조력 필수적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최근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주들의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법무법인 도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단체 협상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가맹사업 관련 최신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트렌드 분석 제공 등을 지원한다. 최신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분석해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단체 협상을 통한 시정 요구나 반환 소송 등 단계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보 비대칭 해소…공정거래 전문성 바탕 권익 증진"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목소리 내어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와의 협력을 통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명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점주의 동반 성장이며, 그 기초는 투명한 계약과 법 규정 준수"라며 "도아가 가진 공정거래 전문 인력과 리소스를 총동원해 메가커피 점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액가맹금 소송 등 최근의 법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승소와 권익 개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기 세미나·상담창구 운영…"체계적 상생 모델 구축" 양측은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와 점주 전용 법률 상담 창구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세미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동향, 본사와의 협상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서는 개별 점주들의 법률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단체가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률가 집단과 손잡고 체계적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일회성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및 조사대응, 소송수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점주들의 밀착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6-01-16
법률뉴스
메가커피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 나선다…"1천명 이상 전망" [연합뉴스 기사]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소 1천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가액은 점주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천개가 넘는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더 모집한 뒤 오는 3월께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마진이라고도 불린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온 유통마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juhong@yna.co.kr 한주홍(juhong@yna.co.kr)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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