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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아, 의원 명칭 규제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도아(대표 이해성 변호사)가 대리한 의료기관 명칭 분쟁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로 선정되며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9월 25일, A 원장이 서울 강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의원 명칭에 '페이스(얼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 했으나, 보건소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며 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비전문의가 신체부위명을 사용하면 환자가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금지할 뿐, 신체부위명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법령 문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의사도 얼굴 부위 진료가 가능하고,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함께 표시하므로 오인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성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없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법령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5-11-19
도아뉴스
서울대 경영·경제학 전공자들, 법무법인 도아 설립[해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기업 간 소송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기업 간 소송이 증가하면서 경영·경제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와 영역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로펌에서 탄탄한 실무능력을 키운 경영·경제학도가 한데 뭉쳐 최근 법무법인 도아를 설립했다. 도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마련, 문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도아의 한자는 ‘물결 도(濤)’와 ‘싹 아(芽)’다. ‘큰 물결을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도아는 설명했다. 도아에는 서울대 경영·경제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한 비슷한 또래의 대표변호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해성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 동대문구의사회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동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등에서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의 민형사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기업 운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오수비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화우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운영 관련 자문을 담당해왔다. 블록체인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특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대표변호사는 삼성증권에서 약 9년간 FICC(채권·외환·상품) 운용 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한 후 변호사가 됐다. 금융상품·실무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각종 금융(증권) 관련 분쟁이나, 금융 사기 관련 사건 수행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도아는 전했다. 도아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상담직원이나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성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또는 소통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규 변호사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며 “기본에 충실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아는 아직 상대적으로 법률자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병·의원, 인플루언서, 블록체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선제적 탐구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수비 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나 영역도 훨씬 다양해졌다”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아는 유튜브 채널 ‘변호샤들’을 통해 의료, 가상자산, 금융, 기업법무, 상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런 성과가 하나하나 쌓여 도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당기사 URL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44990?ref=naver
2025-10-25
도아뉴스
[현대프리미엄캠퍼스세마역] "대출 막혀" 1000억대 계약무효 소송까지…위기의 지식산업센터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때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막히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대출 90% 나온다”…믿고 은퇴 자금까지 투자했는데 22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수분양자 230여명은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시행사인 주식회사 익원과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반환 및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휘명과 법무법인 도아에 각각 160여명, 70여명의 수분양자가 모인 상황이다. 계속해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며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오산 소재의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에 참여하고 주식회사 익원(인창개발의 자회사)이 시행한 지식산업센터다. 경기 화성, 평택, 용인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에 있어 분양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대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권유했지만 최근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나오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아)는 “(시행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원고 등에게 ‘대출이 무조건 90% 이상 나온다’, ‘아무 사업자든 발급을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원고 등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며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확보한 통화와 메신저 내용 등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직원은 분양 계약을 망설이는 고객에게 “계약금만 내면 다 해결해주겠다”, “해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을 늘려왔다”는 식으로 수분양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 A씨는 “대출이 안 나올까 불안해서 매번 물어봤는데 ‘10%만 (현금으로)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아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지금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중도금 대출 갚는데 수백만원씩 깨지고 있다. 파산 직전”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분양을 받은 이들 중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한 퇴직자부터 주부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 “우리도 피해자”…대출 규제에 속 타는 지산업계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지식산업센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익원 관계자는 “분양 당시에는 상품이 충분한 담보 가치가 나왔으니 당연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과거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뒷짐을 져버린 것이다. 시행사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까지 일부 확대하며 장려하던 정부가 정권이 바뀐 이후 대출 규제를 꺼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2022년 투자호황을 누리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중공된 지신삭업센터 1066곳 중 40% 가량이 공실로 남아있다. 공급은 늘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규제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자 공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하자 은행은 지식산업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은 지식산업센터 담보 대출(LTV)로 전환되는데 공실이 증가하며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대출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외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수분양자가 파산하고 이에 따라 잔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한 시행사가 망하고, 결국 시공사에게 돈을 주지 못해 연쇄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기사 URL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8966642335872&mediaCodeNo=257&OutLnkChk=Y
2025-10-25
도아뉴스
법무법인 도아, 서울 종로구에 안국 분사무소 개소[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둥지를 튼 법무법인 도아가 1년여 만에 고객과 접점 확대에 본격 나섰다. 도아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안국 분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분사무소 개소는 기존 강남 주사무소 외에 서울 강북 지역에도 법률 서비스를 확장,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라고 도아는 설명했다. 도아는 그동안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민사·형사·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 상속, 노동, 기업 자문, 집단 형사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도아 관계자는 “이번 분사무소 개소는 도아가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보다 다양한 고객층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도아는 새로 문을 연 분사무소를 통해 넓은 공간과 쾌적한 상담 환경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도 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 또는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사무소를 마련했다고 도아는 전했다. 도아 관계자는 “분사무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구성원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체적 체계를 갖춰 법률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아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영입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기사 원문 보러가기]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91679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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