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유언 등 피상속인의 의사가 우선 고려되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의 확정, 상속인의 자격, 유언장의 효력,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침해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사전에 상속(유언)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상속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중점적인 쟁점
상속설계와 상속분쟁의 해결은, 상속인들의 자격, 상속재산의 범위 파악 및 확정에서 시작됩니다. 유언장의 효력과 해석에 따른 피상속인(유언자)의 의사 확인,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기여분 산정, 유류분의 침해 여부와 반환 범위 계산,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및 상속인들의 합의 도출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및 절세방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 설계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법적인 절차
사전 절차로는 의뢰인의 의사를 구현하면서, 법률적으로도 효력있는 유언증서 및 유언대용신탁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후,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조사가 선행됩니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됩니다. 유류분 등 상속재산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특별수익, 유류분 침해범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입증하여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진행하는 업무프로세스
- 유언, 사전증여, 유증계약서, 신탁계약서 관련 업무
- 상속재산 전면조사: 안심상속서비스, 국토부 시스템 등을 통한 재산 조회, 금융거래내역 분석
- 상속관계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뢰인 면담(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상속인 확정
- 상속분 계산: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 종합 검토
-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전략적 작성
- 조정·심판·소송 대리: 가정법원 및 민사법원에서의 모든 절차 전문 대리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
도아는 복잡한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숨겨진 재산 발굴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속인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합의 도출에 조력합니다. 유언장 작성 및 유언집행자 업무 수행,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특별수익, 유류분침해분, 기여분 등을 계산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대리합니다. 기타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형태 결정에 대한 종합 자문과 상속세 절세방안, 향후 분쟁가능성 등을 감안한 상속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