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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대응#학생부 기록삭제#학교폭력 무혐의#학폭 피해 배상#온라인 학교폭력#학폭 재심#집단 따돌림#학습권 침해#교권침해
개념
학교폭력 분야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폭력,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부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손해배상까지 포괄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와 교육청 재심, 행정소송까지 연결됩니다. 도아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가해와 피해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중점적인 쟁점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은 폭력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과 고의성 판단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이버불링이나 집단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학교와 교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 따른 진학 영향과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의 적절성 판단도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인 절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로 시작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며, 불복시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진행하는 업무프로세스
- 사안 전면 조사 : 폭력 발생 경위, 피해 정도, 관련 증거 체계적 수집 - 법적 쟁점 분석 : 학교폭력 해당성, 조치의 적정성 등 법적 판단 - 학폭위 대응: 위원회 출석 및 의견서 제출로 유리한 결과 도출 - 재심 및 소송 : 불복시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전문 대리 - 손해배상 협상 : 피해 배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도출 - 사후관리 : 학생부 정정, 전학 절차 등 후속 조치 지원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
도아는 학교폭력의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조치를 이끌어냅니다. 과도한 조치에 대한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학생부 기재사항 정정을 통해 학생의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사이버불링이나 성폭력 등 복합적 사안의 종합적 해결과 학부모 간 갈등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
도아 해결 사례
출석정지·전학 등 중한 조치 없이, 비교적 경미한 단계의 조치로 마무리
학교폭력
단순 폭행으로 번질 뻔한 교내 다툼, 사실관계 정리와 회복조치로 경미한 처분에 그친 사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내 자율학습 후 복도에서 동급생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측은 “지속적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절차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생부 기재와 출석정지·전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조치 없음)
학교폭력
골절 피해가 있었지만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사례
중학교 1학년 의뢰인은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던 길에 친구와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보겠다”는 장난이 과열되며 잠깐 몸이 엉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보도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종아리 부위에 금이 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응급실 동행과 치료비 선지급 등 수습에 나섰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가 “평소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전과 방어)
학교폭력
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검찰이 왜 형사처분을 선택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지며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사건은 “소년부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약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착각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과가 남는 길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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