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으로 얻어진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혁신과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적재산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권리 확보부터 침해 대응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문적인 법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도아는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점적인 쟁점
지적재산권 분쟁은 특허권 권리범위, 상표권/디자인권 유사 범위, 저작물 유사 범위의 판단을 통한 침해 성립 여부의 확인 및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통한 권리 무효화 공방, 특허권 실시허락/양도, 상표권 사용허락/양도 등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적인 절차
특허청에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요건 심사를 거쳐 권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을 합니다. 특허, 상표 등 권리가 등록된 후에는 권리자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통해 권리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진행하는 업무프로세스
- IP 포트폴리오 분석: 보유 권리의 현황 파악 및 가치 평가
- 권리확보: 당업계 기술 동향 파악 및 IP 확보 전략 컨설팅. 해외 지재권 확보 방안 컨설팅
- FTO(Freedom To Operate) 분석 : 실시 기술이 특허권 권리범위 침해하는지 분석하여 특허 침해 방지
- 침해조사: 권리 행사 전 침해 여부 정밀 분석
- 분쟁대응: 경고장 발송, 가처분, 민사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까지 단계적 대응
- 라이선스 협상: 기술이전 계약 및 라이선스 조건 협상
- 권리관리: 특허청 특별 사법경찰, 관세청과의 협의 등을 통한 권리 침해 모니터링 등 지속적 권리보호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
도아는 대형로펌 출신의 기업 특허권 전략 수립, 관리 경험이 있으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도아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특허권 분쟁에서 기술적 쟁점의 법적 해석 및 변론을 수행합니다. 또한, 상표권 분쟁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극대화하며, 저작권 분쟁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확보합니다. 또한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및 해외 권리확보 전략을 수립하며, 지적재산권 실사를 통한 적절한 가치 산정으로 M&A,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