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분야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개인과 국가기관 간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계약분쟁, 불법행위, 손해배상부터 행정처분 취소, 국가배상까지 시민생활 전반의 법적 문제를 포괄합니다. 도아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중점적인 쟁점
민사분쟁의 핵심은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입니다. 손해의 범위와 배상액 산정이 실질적 구제의 관건이며,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등 권리 행사의 시기적 제한도 중요합니다. 행정분쟁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행정청의 의무 이행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도 주요 문제가 됩니다. 국가배상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법적인 절차
민사분쟁은 당사자 간 협상이나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행정분쟁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무이행심판이나 무효확인소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진행하는 업무프로세스
- 분쟁 실태 파악 : 계약서, 증거자료, 관련 법령 종합 분석
- 법적 쟁점 도출 : 청구권 성립요건, 항변사유, 손해 범위 등 검토
- 해결방안 제시 : 협상, 조정, 소송 등 최적 해결경로 설계
- 소송 수행 :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전 과정 전문 대리
- 강제집행 : 승소 후 판결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
- 예방법무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조언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
도아는 대형로펌 출신의 풍부한 민사소송 경험으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과 효과적인 입증자료 수*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며, 협상과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추구합니다. 또한 국가배상청구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입증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연계하여 최적의 구제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