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었지만, 실거주라는데 끝까지 버틸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급하게 이사할 집을 찾느라 시간을 쏟았고, 이사비와 복비, 자잘한 이전비용이 겹치며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짐은 상자에 들어갔고, 마음은 더 깊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나왔다는 말까지 따라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실거주가 아니었습니다. "나가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집은 비웠고, 시간은 지나버렸는데도 분노가 뒤늦게 타오릅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죠.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당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집주인에게 물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거짓 갱신거절'의 책임을 분명히 적어두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도록 법이 못 박아두었습니다.
여기서 배상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기존 퇴거와 신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새 주거지 월세가 올라 생긴 차임 차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정리·보관·임시거주 같은 추가 손해까지도 쟁점이 됩니다.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진짜였나."
정말 들어가 살려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경우는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퇴거 직후 또는 단기간 내 재임대가 이루어졌다면, 애초에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퇴거 뒤 곧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임대인 주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증거'가 곧 돈,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손해배상은 억울함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입증입니다.
즉,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는 점과,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가장 강한 증거는 새 임대차계약서지만, 직접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제3자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부동산 앱에서 해당 주소가 임대로 나온 이력이나 게시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임대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대화 내용과 시점, 발언 취지를 바로 메모해 기록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라서 나가달라"고 말했던 흔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이 있다면 최고의 재료입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표현으로 말했고 그 직후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육하원칙으로 즉시 정리해두십시오.
기억은 빠르게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끝까지 남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알게 된 즉시 잡아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절차는 단순하지만 치밀해야 합니다
증거가 모이면 그다음은 절차입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갱신거절 사실을 지적하고, 이사비·복비·차임 차액 등 손해액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출 내역과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하고,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 흐름도 기억해두세요. 세입자가 재임대 사실과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반박해야 하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즉, "증거만 탄탄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실거주 거짓말로 나가셨다면, 참을 이유 없습니다.
법은 구제 수단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매물 게시 기록은 내려가고, 주변 진술은 흐려지고, 확보 가능한 자료는 하루하루 증발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따라오니, 미루는 순간 내 돈이 남의 운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재임대 사실을 확인하고, 캡처와 메모, 영수증과 계약서를 한데 모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장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사비와 복비, 오른 월세 차액은 '운이 나빴던 비용'이 아닙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로 생긴 손해라면, 되돌려 받는 게 정상입니다.
잠깐의 결심이, 잃어버린 비용을 되찾는 시작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