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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나간다면서 계속 미루니, 그 시간 자체가 손해였어요.”

“말로는 나간다면서 계속 미루니, 그 시간 자체가 손해였어요.”
“말로는 나간다면서 계속 미루니, 그 시간 자체가 손해였어요.”
(40대 건물주) 독촉할 때마다 ‘곧 정리한다’는 말뿐이라 지쳐가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종료 시점부터 금액 정산까지 딱 끊어서 정리해주니 싸움이 길어지지 않더라고요. 판결로 인도와 미납금이 같이 정리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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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전력이 있어서 어디서도 희망적인 말을 못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준비가 뭔지를 하나씩 짚어줬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과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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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공유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변호사님이 ‘가능한 분할안’을 그림처럼 보여주니 대화가 감정싸움이 아니라 현실 논의로 바뀌었어요. 조정으로 원하는 형태를 확보하고 등기까지 끝나니, 이제야 제 땅이 생긴 느낌입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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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 수분양자 구제 방법은?
만남은 짧고 후회는 깊습니다. 분명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고, 간단한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를 남겼고, 상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의 가계약금도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해 거절을 하면, 열 배가 넘게 전화가 오고 사람을 홀리는 수준으로 정성을 다하죠. 분명 영업이고 장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에 빠져들곤 합니다. 지금은 전활받지 않는 그들은 우리 주변에 '지인'으로, '성실한 청년'으로 '열심히 사는 아줌마'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건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많은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계약 단계에서 분쟁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계약갱신청구권 안쓰고 갈테니 이사비 지원해줄래요?" 실제 임대인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비상식적인 행동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와 같은 임차인들의 무분별한 요구사항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건설
방문판매법 계약해지로 분양 계약 취소?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방문판매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2022년 당시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잔금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Tip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다면, 계약 후 수년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부동산·건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불법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 가능해
"제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었지만, 실거주라는데 끝까지 버틸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급하게 이사할 집을 찾느라 시간을 쏟았고, 이사비와 복비, 자잘한 이전비용이 겹치며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짐은 상자에 들어갔고, 마음은 더 깊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나왔다는 말까지 따라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실거주가 아니었습니다. "나가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집은 비웠고, 시간은 지나버렸는데도 분노가 뒤늦게 타오릅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죠.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당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집주인에게 물으세요.
관련 해결사례 보러가기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 전부 인정(원고 승소)
부동산·건설
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승계받은 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유를 계속했고, 그 사이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도 여러 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계약 종료 통지와 납부 요청을 이어갔지만 진전이 없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 전부 인용(전액 승소)
부동산·건설
부동산만 넘겨받고 채무 인수를 미룬 상대방, 대출이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로 토지 현물분할 성립, 등기까지 완료
부동산·건설
공동소유 토지의 이용 갈등, 측량·분할안 설계로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현물분할을 성사시킨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 인접 토지에 대해, 각자의 이용 목적이 달라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와 진입로를 근거로 “지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향후 매각 또는 개발을 위해 도로 접면과 형태가 확보되는 분할이 필요했습니다. 공유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분할을 목표로 공유물분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원고(후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부동산·건설
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부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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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오래된 사용 합의서를 근거로 한 분할 요구를, 상속인 부담 확장 불가로 대부분 방어한 사례
원고는 “예전부터 도로처럼 써왔고, 그걸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에 ‘토지분할’과 ‘추가 의무’까지 붙여, 상속받은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수준의 청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토지 및 부속시설 인도, 원상회복 등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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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원래 우리 쪽 땅’이라며 점유를 고착화한 상대방, 사용관계 종료와 소유권 방해를 입증해 인도·원상회복 전부 승소한 사례
피고는 재판 내내 “그 땅은 예전부터 내가 관리해 온 곳이고, 명의만 원고 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등기상 명백한 소유자였고,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 역시 ‘호의로 시작된 사용 허락’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어느 순간부터 경계 표지물을 옮기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며, 의뢰인의 이용 계획(정리·정비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로 끝내려 했지만, 피고는 오히려 점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하여 의뢰인은 토지·부속시설 인도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 소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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