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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아이가 있으니 우리 아이가 무조건 가해자가 될까 봐 겁났습니다.”

“다친 아이가 있으니 우리 아이가 무조건 가해자가 될까 봐 겁났습니다.”
“다친 아이가 있으니 우리 아이가 무조건 가해자가 될까 봐 겁났습니다.”
(30대 후반 보호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해도 분위기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답답했어요. 변호사님이 사건을 ‘장면’이 아니라 ‘행위’로 다시 정리해 주면서, 우리도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치 없이 끝나고 불송치까지 나오니 그제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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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프리랜서) ‘나간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던 시간이 제일 후회됐어요. 변호사님이 본안만 가면 늦을 수 있다고, 먼저 점유부터 묶어야 한다고 하셔서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돌려받고 나니 그제야 현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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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남동생) 가족이 보기에도 상황이 너무 불리해서 겁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이 ‘감추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딱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준비할 자료가 명확해지니 흔들리지 않았고,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가족이 다 같이 숨을 돌렸습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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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손해배상, 우리 아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6개월 동안 맞고 왔대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치료비도 들고, 아이는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 많은 분들께서 직접 연락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지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초기에 선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해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 슬기로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학교폭력
학교폭력 증거확보,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도아의 포스팅,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교폭력
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4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폭력 처분이 대입과 취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막막함과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폭 3호 이상만 되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학폭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련 해결사례 보러가기
학교폭력 조치 없음(해당 없음 취지로 종결), 형사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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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로 오인된 사고’가 학폭·형사로 번질 뻔했지만, 행위 부재를 정리해 조치 없음·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이 사건은 “누가 다쳤는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가”부터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 섞인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옆에 있던 학생이 급히 방향을 틀다 넘어지는 장면과 맞물려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측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절차와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했고, 의뢰인 가족은 “사과와 보상”과 “혐의 인정”이 혼동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전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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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검찰이 왜 형사처분을 선택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지며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사건은 “소년부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약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착각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과가 남는 길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조치 없음)
학교폭력
골절 피해가 있었지만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사례
중학교 1학년 의뢰인은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던 길에 친구와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보겠다”는 장난이 과열되며 잠깐 몸이 엉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보도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종아리 부위에 금이 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응급실 동행과 치료비 선지급 등 수습에 나섰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가 “평소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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