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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4호 이상 받으면 ‘생지옥’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4호 이상 받으면 ‘생지옥’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무조건 선처만이 답인 이유
처음엔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요. 분명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학교폭력이 되는 걸까요. 아이한테 물어봐도 "별일 아니야", "걔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담임선생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기부 기재', '대학 입시 불이익', '전학 처분' 같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요. 학폭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보받고 며칠 내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곧바로 심의가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봐야 애들 일 아닌가요?” 요즘 학교폭력은 다릅니다. 사회는 더 이상 ‘사소한 애들 일’로 간주하지 않아요.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여깁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검토까지 시작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면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4호 이상 처분, 입시에서 치명적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4호입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에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4호부터는 다릅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4호 처분을 받으면 고3 수시 원서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대학은 이 기록을 봅니다.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지장이요? 결국 성적 좋으면 되지 않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는 학생을 서류 단계에서 감점하거나 탈락시킵니다.
어디부터가 학폭? 정말 처벌받을 일일까?
"저희 때는 이 정도로 학폭위까지 안 갔는데요." 부모님 세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과거 학폭 이력이 터지면서 "학교폭력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학교와 교육청도 이 흐름에 맞춰 처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담임선생님 중재로 끝났을 일이 지금은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학폭위 자체가 보수적으로 변한 겁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친구를 놀린 것, SNS에 친구 사진을 올린 것, 장난으로 때린 것. 당사자들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면 학교폭력이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운영됩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피해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 그 진술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애는 잘못 없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까지 가면 수습이 어렵습니다
학폭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고소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소년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년재판은 학폭위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폭행이 심했거나, 금품 갈취가 있었거나,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소년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와 동시에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설마 우리 애가 소년재판까지 가겠어요?" 실제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에 법률 대리인이 붙으면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을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그게 소년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재판 결과가 학폭위 재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가해학생이 불리해집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신고당한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 싸움입니다
아이의 12년 학교생활이, 수년간의 입시 준비가 학폭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상담받으세요. 심의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이때 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피해 측 주장의 허점은 없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피해 학생 측과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해요. 보호자 혼자 들어가면 긴장해서 준비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조력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무슨 일이 있어도 4호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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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Visa Bulletin 기준 이민 문호 안내드립니다. 이민문호란, 각 이민 카테고리에서 언제 최초로 청원서(I-130, I-140 등)를 접수한 신청자가 해당 월에 이민비자(DS-260) 또는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일자(Cut-off Date)를 의미합니다.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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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납품도 제때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안 들어옵니다. 연락하면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거래처인데, 관계 때문에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답답함을 아실 겁니다. 당장 소송하자니 부담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회사는 거래처한테 소송하는 회사래" 이런 소문 생겨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달엔 주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미룹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물품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가 만료되기도 합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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