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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었는데, 기준을 세우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었는데, 기준을 세우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었는데, 기준을 세우니 달라졌습니다.”
(30대 후반 남성) 상대 주장대로만 흘러가면 위자료까지 다 떠안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위자료는 무엇이 증명돼야 하는지’부터 쪼개서 정리해 주시니,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기각 결정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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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자영업자) 약속이 계속 취소되면서 아이가 저를 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이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방해가 반복된 기록’부터 정리하자고 하셔서 방향이 잡혔어요. 결정이 난 뒤 실제로 1박까지 이행되니, 이제야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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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고소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뭘 해도 의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동선과 시간표를 먼저 고정해주면서, 사건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무죄가 나오고 나서야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26-03-01
관련 해결사례 보러가기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전부 방어), 재산분할은 과다 청구를 낮춘 범위로 조정
이혼·가사
‘상대방 책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맞서, 파탄 경위의 균형과 증거 공백을 짚어 위자료 전부 기각을 이끈 사례
원고는 소장 첫머리에서 “혼인 생활이 깨진 건 피고의 잘못”이라고 단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방 유책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파탄의 경위가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겹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자녀 복리를 전제로 한 면접교섭 결정 인용, 1박 면접교섭 이행까지 확보
이혼·가사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던 상대방에 대해, 법원 결정을 통해 1박 면접교섭까지 이행되도록 만든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컨디션”, “학원 일정”,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피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만남 자체를 차단해, 의뢰인은 아이와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매각 행위 허가 심판 인용
이혼·가사
치매 앓는 어머니의 집, 팔 수도 없어 막막했던 가족의 숨통을 틔운 한 장의 심판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성년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 일정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계약을 강행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위자료 고액 청구 중 대부분 기각, 일부만 제한적으로 인정
이혼·가사
동거관계 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분리해 다퉈, 고액 청구를 소액만 인정되도록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거하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점에 의뢰인이 개입해 공동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와 상대방의 공동생활이 의뢰인과의 접촉 이전부터 경제 문제와 반복된 갈등으로 사실상 정상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이 추가로 특정되어 재산분할이 실익 있게 정리되고, 양육 관련 쟁점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기준으로 정돈되어 사건이 종결
이혼·가사
재산은 숨기고, 양육은 흔들던 이혼 분쟁에서 ‘재산 추적+양육계획’으로 균형 있게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재산을 “별거 전 이미 정리했다”며 실체를 흐리고, 양육권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걸 막는 것. 둘째, 아이의 생활이 갑자기 뒤집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감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산과 양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 성립, 어머니 단독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명령
이혼·가사
남편이 먼저 양육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활 연속성’ 자료로 어머니 단독 양육권을 지킨 사례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자 지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양육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말로 누가 더 잘 키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아이의 등원·식사·진료·수면 루틴을 책임져 왔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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