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과 다른 현실
노동법전문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해고 부분에 관해서는 회사보단 노동자의 생존권이 더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회사를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괴롭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도아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보세요."
정리해고,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회사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이 지난 5년간 상담했던 정리해고 사건 중 90% 이상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였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회사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적법한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데, 로펌에서 "정리해고는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곧바로 희망퇴직으로 방향을 틀죠.
그만큼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회사가 말하지 않는 네 가지 요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 중 한두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 첫째, 회사가 정말로 문을 닫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올해 실적이 안 좋다거나 한두 해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인 적자가 있고, 실제로 도산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만 이 요건을 인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한쪽에서는 직원을 자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 둘째, 회사는 해고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를 삭감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바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면 이것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 셋째, 누구를 자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공정해야 합니다.
노조 간부만 골라서 자르거나, 사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모아서 자르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기준조차 없습니다.
✅ 넷째, 정리해고를 하기 최소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보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런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해고 후 희망퇴직 압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리해고가 아닌 희망퇴직 대상자가 됐을 때 더 큰 고민이 시작됩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실제로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독방에 격리하거나,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을 갑자기 공장으로 전보 발령 내거나, 컴퓨터 접속을 차단해서 아무 일도 못 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부당한 전보 배치입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회사의 압박에 굴복해 억울하게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도아 변호사들의 요청사항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세요. 입증이 가능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주변 직장동료들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은 그대로 기록해두세요. 변호사 안내없이 더 나서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영업비밀 누설 등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골든타임은 3개월입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회사는 여러분을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받고 퇴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정리해고 합의금은 일반 퇴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선정했는지,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은 나중에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재무제표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고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도아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