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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받는 방법 노무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재 인정 핵심 가이드

산재보상 받는 방법 노무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재 인정 핵심 가이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상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고,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과정 속에서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는 회사가 그 원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주 좁게 해석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아의 경험상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고민만 한 없이 하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은 모두 놓친 당사자 본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안심을 주고, 결심할 이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산재보상,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산재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이고, 둘째는 "인정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내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근로자성은 웬만하면 인정됩니다
사실 요즘에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당연하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루만 일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이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형 로펌의 지분 파트너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단은 "지분 파트너는 경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은 직업 특성이지, 근로자성이 없다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도아 변호사의 Tip "근로자성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업무상 재해, 여기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산재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공사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쳤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만, 출퇴근 중 사고나 질병의 경우는 복잡해집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에 명시되어 있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 회색지대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대부분 안 된다고 나오고, 실제로 근로복지공단도 거의 안 해줍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판례는 이렇게 설시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분만 늦으면 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가다 보니 무단횡단을 하게 됐다면 이를 단순히 '위법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회색지대를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장에서 다친 경우는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과로로 쓰러졌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긴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프기 몇 주 전에는 몇 시간 일했는데 아프기 바로 직전에는 훨씬 많이 일을 했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에요. 모든 사실이 근로자의 머릿속에 있지만, 그중에 무엇을 취사선택해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비용 걱정이 의미가 없는 이유
한 번은 저희 도아에 연락을 주셨다가 방문 상담을 고민하고 돌아가신 분이 다시 연락온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해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애매하다는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처음과 달리 말이죠.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높을 것 같아 노무사를 선임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었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상담'에 대한 '투자'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다음은요? 생각해보셨을까요? 산재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요? 이 모든 걸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상담'입니다. 이에 대해 모두 고려하지 않고, 덜컥 노무사보단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담도 받지 않으신건가요? 훗날 선택 하나하나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시고, 모든 법적인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산재전문가를 만나세요. 저희 도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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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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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서는 상호간의 동의라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둘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죠. 가족끼리 그동안 한번도 작성해보지 못한 문서를 작성하고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어렵고 다룰게 많아진 상속재산,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해졌습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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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문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해고 부분에 관해서는 회사보단 노동자의 생존권이 더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회사를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괴롭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도아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보세요."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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