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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산재 승인 후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지금 만족하시나요?미래에 만족하실 수 있나요?
산재 승인받고 보상금 받으셨나요? "이게 전부인가?" 하는 의문이 드셨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는 돈은 실제 손해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회사를 상대로 한 산재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가능한 건 아니죠. 🧭 실제 수행 사례 당시 30대였던 A씨는 작업 중 9m 높이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와 장애연금을 합쳐 총 2억 6천만원을 받았지만,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휴업급여는 임금의 70%만 지급되고,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됩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산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재보험 외에 회사를 상대로 한 산재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모두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회사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안전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교육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회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산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산재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도아의 Tip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회사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산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나머지 손해를 회사가 배상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산재손해배상청구의 차이
휴업손해의 경우 산재보험은 임금의 70%만 지급하지만, 산재손해배상청구 시에는 100%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도 산재보험은 정해진 등급별 금액만 지급하지만, 산재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소득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지만, 산재손해배상청구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간병비도 산재보험은 제한적으로만 지급하지만, 산재손해배상청구는 평생 필요한 간병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죠.
산재손해배상청구의 주요 쟁점
✅ 산재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것은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회사는 대부분 "우리는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 규정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회사의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 두 번째는 과실 비율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과실 비율이 10%만 달라져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바뀝니다. 산재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도아는 작업 환경의 구조적 위험성을 입증하고 회사의 안전 교육 부실을 증명하여 과실 비율을 최소화합니다. ✅ 세 번째는 일실수익 계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젊을수록 산재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커집니다. 현재 법원은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노임단가나 통계청 평균임금을 활용합니다. 🧭 산재손해배상청구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회사와 함부로 합의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산재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걸 아끼고자 고민하시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최근까지 산재와 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전히 회사에서 다친 몸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영역에 너무 매몰된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스스로 답을 낼 수 없는 영역에 도달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고민'을 한다는 건 저희가 볼 때 '고민'이라고 보질 않죠. 그건 단순한 망설임일 뿐이거든요. 고민은 해결을 위해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민'을 택하고 계세요. 비용이 아까우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아까우신가요? 아니면 설마 지금 산재보상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우신가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고민이 아닌 외면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핑계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명확한 사람은 저희 도아와의 상담을 신청하고 받지 못할 많게는 몇 억 원의 보상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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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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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문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해고 부분에 관해서는 회사보단 노동자의 생존권이 더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회사를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괴롭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도아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보세요."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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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도아의 포스팅,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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