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입한 출퇴근 앱 기록이 무단결근·지각·조퇴의 유일한 증거였으나, 해당 앱 도입 전까지 회사는 근태를 관리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로부터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재량껏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는 메시지 기록과 주변인 진술로 입증되었습니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전 경고나 시말서 요구 등 교정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대표의 일방적 퇴사 종용 이후 각종 업무 계정이 차단되면서 의뢰인의 소명 기회 자체가 봉쇄된 정황을 추가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