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는 계약 이행을 충실히 제공했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는 채권자지체 논리로 반소를 제기했으며,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항소심에서 다퉈지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계약금의 3배)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 사이의 간극을 전략적으로 좁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어낸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청구액 8억 원을 전부 포기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추가 지급 의무 없이 오히려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