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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정면 돌파, 상가 보증금 전액 회수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묵시적갱신분쟁#상가임대차보호법#해지통고효력#보증금반환소송
도아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서울 소재 상가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법인 의뢰인은, 사업 축소를 결정하고 계약 만료에 맞춰 임대인 측 관리소장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뒤 건물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서상 해지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호실의 계약을 하나로 묶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임대인이 "서면 해지통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여러 호실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려 했습니다.
서면 해지통고 강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는 점, 관리소장을 통한 구두 해지통고도 유효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개별 계약 독립성 입증 :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물 구조, 계약 조건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계약서 및 거래 내역을 통해 논증하여 각 계약별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됨을 관철했습니다. - 불리한 특약 무효 주장 : '서면으로만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는 계약 특약이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5조 위반임을 적시하고, 해당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 관리소장 수령 권한 소명 : 관리소장이 단순 관리인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에도 관여해 온 이행보조자임을 입증하여, 구두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동시이행 항변 무력화 : 임대인이 미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빌미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한 것은 신의칙 위반임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 이행지체 책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정면 돌파, 상가 보증금 전액 회수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법원은 각 임대차계약이 독립적임을 인정하고, 관리소장을 통한 해지 통보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 보증금 일부를 분할 지급했음에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잔액 전부를 회수하였으며,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이 장기간 묶여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던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되찾아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지양
최지양
구성원 변호사
금융·블록체인, 상속·이혼·후견,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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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소 측 기록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성매수 혐의가 특정되었고, 본인은 실제로는 현장에 도착한 뒤 불안함을 느껴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과 업소 측 장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이었습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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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지치고 감정이 격해진 새벽,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노를 쏟아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에게는 그저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충동적인 표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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