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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다친 것보다, 가해자로 몰릴까 봐 더 무서웠어요.”

“다친 것보다, 가해자로 몰릴까 봐 더 무서웠어요.”
“다친 것보다, 가해자로 몰릴까 봐 더 무서웠어요.”
(30대 후반 보호자) 맞신고가 들어오니 우리 아이가 설명할수록 불리해질까 봐 겁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처음 진술과 동선부터 고정해야 한다’고 하셔서 자료를 차근히 준비했고, 그 덕분에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학 결정까지 나오고 나서야 아이가 숨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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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재산도 아이도 다 무너질까 봐 매일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재산은 ‘흐름’으로, 양육은 ‘계획’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정리해 주셔서 따라갈 수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야 숨이 돌아왔습니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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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어머니) 평소처럼 밥 먹이고 등원시키는 게 당연했는데, 소장을 받고 나니 그 일상이 갑자기 사라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해주셔서 하나씩 정리했고, 양육권이 유지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랑 약속했던 곳도 마음 편히 다녀오려고 합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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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동탄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남으면 대학 떨어져
카이스트, 학폭 감점 대상 12명 전원 탈락. 지난 1월 22일 발표된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 12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카이스트만이 아닙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1명이 같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아예 학폭 조치 4호 이상 기재 학생의 지원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 지원자 151명 중 150명이 불합격했습니다. 합격률 0.7%입니다. 9개 거점 국립대에서는 162명 전원이 탈락했습니다.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학폭 걸리면 대학 못 간다"는 경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박처럼 들렸을 수 있던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많아질 겁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동탄학교폭력 이력을 잡아낼 거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학폭을 저질렀다면, 지금 위기 입니다.
학교폭력
학폭변호사비용 얼마가 적정한 걸까요?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말에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200만 원, 어떤 곳은 500만 원, 또 어떤 곳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바가지 쓰는 거 아닐까?", "싼 곳은 뭔가 부실한 거 아닐까?", "비싸면 확실히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법률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입니다. 옷이나 가전제품처럼 품질을 미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내고 나서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도, 걱정도 모두 타당합니다. 오히려 꼼꼼히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비용만 보고 판단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결정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임료가 높아지는 이유’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학교폭력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4호 이상 받으면 ‘생지옥’
처음엔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요. 분명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학교폭력이 되는 걸까요. 아이한테 물어봐도 "별일 아니야", "걔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담임선생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기부 기재', '대학 입시 불이익', '전학 처분' 같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요. 학폭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보받고 며칠 내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곧바로 심의가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봐야 애들 일 아닌가요?” 요즘 학교폭력은 다릅니다. 사회는 더 이상 ‘사소한 애들 일’로 간주하지 않아요.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여깁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검토까지 시작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면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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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및 전학(8호) 결정, 피해자 측 맞신고는 실질적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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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맞신고로 책임을 뒤집으려던 사건, 피해자 보호와 함께 2호·8호 처분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 중 특정 학생과 갈등이 누적되던 상황에서, 방과 후 교실 이동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치아 파절과 안면 열상으로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먼저 밀쳤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며 주도·원인을 흐리려 했고, 의뢰인 측은 치료와 동시에 학폭위 대응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도아는 “처분을 세게”보다 먼저, 맞신고로 인해 피해자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없음(해당 없음 취지로 종결), 형사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로 오인된 사고’가 학폭·형사로 번질 뻔했지만, 행위 부재를 정리해 조치 없음·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이 사건은 “누가 다쳤는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가”부터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 섞인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옆에 있던 학생이 급히 방향을 틀다 넘어지는 장면과 맞물려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측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절차와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했고, 의뢰인 가족은 “사과와 보상”과 “혐의 인정”이 혼동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전과 방어)
학교폭력
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검찰이 왜 형사처분을 선택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지며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사건은 “소년부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약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착각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과가 남는 길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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