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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계속했는데, 서류에선 끝난 걸로 돼 있었어요.”

“치료는 계속했는데, 서류에선 끝난 걸로 돼 있었어요.”
“치료는 계속했는데, 서류에선 끝난 걸로 돼 있었어요.”
(30대 초반) 제가 쉬고 있던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지급이 끊겨서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왜 끊겼는지’부터 추적해서, 자료를 날짜로 맞춰 보여주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소급 지급까지 정리되고 나서야 제대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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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남성) 처음엔 화가 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이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법원이 본다’는 기준을 알려주면서부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결과적으로 책임을 인정받고 나니, 적어도 제가 겪은 일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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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여성) 제 일상이 계속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이 ‘이혼’만이 아니라 ‘이혼 뒤 생활’까지 기준을 세워주셔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제가 잘못 참아온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02-19
관련 해결사례 보러가기
누락(단절) 처리된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정정되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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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 공백’이 아니라 ‘행정 공백’이었던 기간을 바로잡아 휴업급여까지 소급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작업 중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재활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치의가 재활치료를 권고해 치료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공단 전산에는 특정 구간이 ‘요양 종결’로 처리되며 급여가 끊겼습니다. 원인은 병원 이동이 아니라, 의무기록 전송 지연과 주치의 소견서 반영 누락이 겹치면서 공단이 치료 연속성을 확인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통원·재활을 지속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치료가 멈춘 것으로 기록돼 휴업급여와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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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무기록이 끊긴 야간 교대업무 사망, ‘기록 복원’으로 업무상질병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된 사례
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업무 때문이냐”가 아니라, “업무 부담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승부였습니다. 공단은 과로성 심장질환 사건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야간·교대의 연속성’, ‘사망 직전 부담 급증’ 같은 항목을 촘촘히 봅니다. 문제는 망인의 실제 근무가 호출·대기·긴급출동 형태로 섞여 있어,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과중 정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아는 ‘근무시간이 적다’는 인상을 먼저 깨기 위해, 흩어진 단서를 모아 근무 실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
산업재해
산안법 위반까지 묶여 실형이 거론됐지만, 관리의무 이행 정황을 쟁점화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이 사건은 “현장 책임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작업 중지 및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위반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전 현장이 하도급 공정 전환 구간이었고, 당일 투입된 장비·인력·동선이 평소와 달라 ‘예견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양형과 유죄 판단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뇌출혈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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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출근기록이 아니라 ‘업무산출물·교대표’로 과중을 입증해 뇌출혈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
공단이 처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과로라면, 무엇으로 보여줄 건가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출고 라인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대형 프로모션 기간에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낮·야간 교대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근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중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와 편측 마비 증상이 나타나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의 관건은 ‘시간표’가 아니라, 업무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과중했는지 객관 자료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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