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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대 후반 남성) 처음엔 화가 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이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법원이 본다’는 기준을 알려주면서부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결과적으로 책임을 인정받고 나니, 적어도 제가 겪은 일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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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직장인) 계속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반환 확약을 근거로 바로 ‘집행 가능한 결론’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셔서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니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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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제가 쉬고 있던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지급이 끊겨서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왜 끊겼는지’부터 추적해서, 자료를 날짜로 맞춰 보여주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소급 지급까지 정리되고 나서야 제대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18
관련 해결사례 보러가기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원고 승소)
이혼·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승소한 사례
이 사건은 연애 기간이 길었느냐보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도 개입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특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연락 패턴과 생활이 급격히 달라졌고, 확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다는 자료가 확보되면서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인용 판결
이혼·가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법적 이혼 후 19년 동행의 진실을 입증하다
의뢰인은 2001년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 3명과 함께 가정을 꾸렸으나,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환갑잔치 등 모든 가족행사를 부부로서 함께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위암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2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2025년 3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연금 신청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19년간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승인
이혼·가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승인, 가족의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80대 노부모. 자녀들 간 재산 분쟁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도아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적법한 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가족 간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재판상이혼 인용, 파탄 책임 및 기여도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확정
이혼·가사
생활비 방임과 주거를 무기 삼은 폭언 속에서, 파탄 책임과 기여도를 정리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확정한 사례
피고는 “집은 내 명의니 네가 나가라”는 말로 혼인관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가계의 실질을 떠받쳤지만, 생활비 분담은 물론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는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툼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방임과 언어적 위협이 반복되면서 혼인 공동생활 자체가 기능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기준(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을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각 행위 허가 심판 인용
이혼·가사
치매 앓는 어머니의 집, 팔 수도 없어 막막했던 가족의 숨통을 틔운 한 장의 심판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성년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 일정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계약을 강행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자녀 복리를 전제로 한 면접교섭 결정 인용, 1박 면접교섭 이행까지 확보
이혼·가사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던 상대방에 대해, 법원 결정을 통해 1박 면접교섭까지 이행되도록 만든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컨디션”, “학원 일정”,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피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만남 자체를 차단해, 의뢰인은 아이와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전부 방어), 재산분할은 과다 청구를 낮춘 범위로 조정
이혼·가사
‘상대방 책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맞서, 파탄 경위의 균형과 증거 공백을 짚어 위자료 전부 기각을 이끈 사례
원고는 소장 첫머리에서 “혼인 생활이 깨진 건 피고의 잘못”이라고 단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방 유책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파탄의 경위가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겹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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