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영 미국변호사
2026년 3월 Visa Bulletin 기준 이민 문호 안내드립니다.
이민문호란, 각 이민 카테고리에서 언제 최초로 청원서(I-130, I-140 등)를 접수한 신청자가 해당 월에 이민비자(DS-260) 또는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일자(Cut-off Date)를 의미합니다.
I. 가족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1. IR -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비자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 문호 대기 없이, 청원 승인 후 바로 비자 또는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F1 –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17년 9월 1일 이전 접수자까지 신청 가능
전월과 동일하며, 대기기간은 약 8년 6개월입니다.
3.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026년 2월 22일 이전 접수자 신청 가능
사실상 대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4. F2B –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17년 3월 15일 이전 접수자 신청 가능
전월과 동일하며, 대기기간 약 9년입니다.
5.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2년 7월 22일 이전 접수자 신청 가능
대기기간 약 13년 8개월입니다.
6.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9년 3월 1일 이전 접수자 신청 가능
대기기간 약 17년입니다.
II. 취업기반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1. EB-1 (EB1-A 포함)
: 현재 대기 없음 (Current)
청원 승인 후 거의 바로 비자 및 신분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2. EB-2 (NIW 포함)
: 매우 이례적으로 대기 없음 (Current)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원만 승인된다면 거의 바로 이민비자 또는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EB-3 숙련직
: 2024년 1월 15일 이전 접수자 신청 가능
전월 대비 3개월 이상 진전되었습니다.
4. EB-3 비숙련직 (Other Workers)
: 2022년 6월 22일 이전 접수자 신청 가능
전월 대비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5. EB-5 투자이민
: 현재 대기 없음 (Current)
청원 승인 후 즉시 접수 가능하며, 특히 농촌(Rural)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심사 혜택이 적용됩니다.
III. 청원부터 영주권 취득까지의 최소 예상 소요기간
이민 문호, 청원 심사기간, 인터뷰 대기기간을 종합한 최소 예상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B1-A (급행 기준): 약 1년 8개월
• NIW (급행 기준): 약 1년 10개월
• EB-3 비숙련: 약 5년 2개월
• EB-5 투자이민 (농촌 프로젝트 기준): 약 1년 6개월 ~ 2년
단, 개별 사건의 심사 지연, 보완요구(RFE), 인터뷰 대기기간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2026년 3월 이민문호 특징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장기 문호 대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취업기반 이민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 국무부(DOS)가 최근 공지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일부 국가 출신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속도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관련 조치 등으로 인해 감소하면서, 연간 이민 쿼터의 소진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EB-2 카테고리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NIW 신청 건수에도 불구하고 청원 승인 속도의 둔화, RFE 증가, 장기 계류 사례, 그리고 영사 인터뷰 적체 등으로 인해 실제 영주권 승인 단계로 이어지는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쿼터 소진 속도 둔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계연도(FY-2026) 내 가용 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문호가 전진하거나 Current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무부는 향후 추가 수요가 현실화되거나 관련 행정조치가 변경될 경우, 회계연도 후반에 다시 문호가 후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호 전진은 적체가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연간 이민 쿼터 관리를 위한 일시적 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