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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기다리다 못 받는 돈 되기 전에 대응해야

물품대금청구소송 기다리다 못 받는 돈 되기 전에 대응해야
물품대금청구소송, 기다리다 순식간에 1년째 지난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납품도 제때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안 들어옵니다. 연락하면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거래처인데, 관계 때문에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답답함을 아실 겁니다. 당장 소송하자니 부담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회사는 거래처한테 소송하는 회사래" 이런 소문 생겨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달엔 주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미룹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물품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가 만료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가 사라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상대방도 어려워서 못 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안 됩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니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대표자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었는데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줄을 섭니다. 뒤늦게 채권 신고를 하지만 배당받을 돈은 얼마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버티고 버티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다려준 건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그 배려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봅니다. 착한 채권자가 바보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다음 달에 줄게요"라는 말에 6개월 기다리고, "연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에 또 6개월 기다리고. 그러다 1년이 훌쩍 지납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2년이 지나 있습니다. 이제 소송 준비를 하려니 시효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증거 모으고, 소장 쓰고, 재판 일정 잡히고, 판결 나오기까지. 급하게 움직여도 몇 달은 걸립니다. 시효가 코앞인데 허겁지겁 준비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시효 지났습니다"라고 항변하면 끝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분명히 물건을 줬고, 상대방도 돈을 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법적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최소한 이것만은 해두세요
당장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두세요.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효과는 큽니다. 우선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고'로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급하게 물품대금청구소송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증거로 남습니다. 언제, 얼마를, 왜 달라고 했는지 공식 기록이 생깁니다.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이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로 "돈 달라"고 한 것은 증거가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원 도장 찍힌 문서가 도착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미적거리던 거래처가 내용증명 받고 나서야 일부라도 갚겠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거래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쓰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물건을 줬다", "돈을 안 줬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입금 내역. 거래 당시에는 당연히 있던 서류들이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거나 없어집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도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드릴게요"라는 메시지, "물건 잘 받았습니다"라는 회신. 이런 것들이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물품대금, 기다린다고 받아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받아갑니다. 지금 미수금이 쌓여있다면 더 미루지 마세요.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소멸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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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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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요. 분명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학교폭력이 되는 걸까요. 아이한테 물어봐도 "별일 아니야", "걔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담임선생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기부 기재', '대학 입시 불이익', '전학 처분' 같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요. 학폭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보받고 며칠 내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곧바로 심의가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봐야 애들 일 아닌가요?” 요즘 학교폭력은 다릅니다. 사회는 더 이상 ‘사소한 애들 일’로 간주하지 않아요.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여깁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검토까지 시작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면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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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는데 법원 도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열어보니 '소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하고, 청구 금액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큽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지?"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소장과 함께 안내문이 들어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답변서요? 뭘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봅니다. 양식은 나오는데, 이걸 채워서 내면 되는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일단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답변서를 그냥 형식적인 서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는 재판의 흐름을 결정짓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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