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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배상 청구 맞닥뜨린 현장 근로자, 법리 싸움으로 절반 이상 덜어냈다

#근로자손해배상#피용자책임제한#너클크레인사고#중장비운전원소송#손해배상감액#사용자귀책
도아에 이르기까지
중장비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남성 의뢰인이 한파·대설주의보가 연이어 발효된 혹한의 작업 복귀길에 너클크레인 붐대 미접지로 인한 연쇄 충격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측은 차량 수리비 전액인 약 2,980만 원을 직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홀로 그 무게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이 적용되며, 청구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전후 기상 악조건(강풍·대설·한파 주의보 연속 발효)과 회사의 자차보험 미가입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책임 제한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업무에는 본질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분산하기 위한 보험 가입은 사용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용자 책임 제한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하면 실제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기상 기록 확보 및 입증 전략 수립 : 사고 전 이틀간 발효된 강풍·대설·한파주의보 공식 기록을 수집하고, 악천후 복귀 운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단순 과실이 아닌, 열악한 작업 환경이 사고 발생에 구조적으로 개입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사용자 귀책 사유 집중 공략 : 회사가 해당 중장비에 차량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기본적인 자차보험만 가입했더라도 손해 대부분이 흡수될 수 있었음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함께 제시, 손해 확대의 책임이 회사에도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 피용자 책임 제한 법리 정밀 적용 : 대법원 95다52611 판결에서 확립된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 청구' 원칙을 근거로, 사업 규모·근로조건·가해행위의 성격·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3천만 원 배상 청구 맞닥뜨린 현장 근로자, 법리 싸움으로 절반 이상 덜어냈다
50% 책임 제한 인정
법원은 붐대 미접지라는 피고의 과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차량 업무에 내재된 사고 위험, 회사의 자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 확대, 악천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혼자 받아들었던 의뢰인은 배상 부담을 절반으로 덜어내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던 회사 손실의 구조적 부당함도 법정에서 공식 확인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지양
최지양
구성원 변호사
금융·블록체인, 상속·이혼·후견, 민사·부동산
임동규
임동규
구성원 변호사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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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채권자들은 1999년 준공 이래 25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참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정문·후문 모두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가 21개 호실 전체에 단 6대의 무료 주차만 허용되고, 상가 방문차량은 단 한 대도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는 세대당 1대 무료 주차에 방문차량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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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몸담아온 지역 봉사단체 내부 분쟁 과정에서, 상대 측 인물이 단체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회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로 본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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