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했다는 두 가지 요건을 검사가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A씨가 공유한 메시지는 그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단체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모두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특정인을 겨냥한 개인 공격이 아닌 단체 공동체 내부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시켜, '비방 목적'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