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간에서 발생한 오해성 신고로 기소됐지만, 출입기록·통신기록·현장 동선을 결합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던 날, 회의 종료 후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항의하자 제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가 없었고, 해당 시간대에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 동선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장소·시간·행동 흐름’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