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도아 소개
도아 소개
도아 뉴스룸
오시는 길
구성원
업무분야
해결사례
도아 스토리
도아를 먼저 만난 사람들
도아 칼럼
변호샤들
산업재해

“근무기록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근무기록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근무기록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20대 후반 유족)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말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기록이 남는 곳을 하나씩 찾아 연결해 주면서 ‘일한 흔적’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인 통지서를 받는 순간,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이전글
(30대 후반 회사원) 처음엔 말로 풀고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원래 자기 땅’이라고 못 박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상대 주장부터 정리해서 반박해 주니, 감정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 되더군요. 판결로 인도와 원상회복까지 한 번에 정리돼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2026-02-13
다음글
(30대 후반 직장인) 계속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반환 확약을 근거로 바로 ‘집행 가능한 결론’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셔서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니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2026-02-16
관련 해결사례 보러가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New
산업재해
근무기록이 끊긴 야간 교대업무 사망, ‘기록 복원’으로 업무상질병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된 사례
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업무 때문이냐”가 아니라, “업무 부담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승부였습니다. 공단은 과로성 심장질환 사건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야간·교대의 연속성’, ‘사망 직전 부담 급증’ 같은 항목을 촘촘히 봅니다. 문제는 망인의 실제 근무가 호출·대기·긴급출동 형태로 섞여 있어,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과중 정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아는 ‘근무시간이 적다’는 인상을 먼저 깨기 위해, 흩어진 단서를 모아 근무 실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
산업재해
산안법 위반까지 묶여 실형이 거론됐지만, 관리의무 이행 정황을 쟁점화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이 사건은 “현장 책임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작업 중지 및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위반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전 현장이 하도급 공정 전환 구간이었고, 당일 투입된 장비·인력·동선이 평소와 달라 ‘예견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양형과 유죄 판단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누락(단절) 처리된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정정되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소급 지급
New
산업재해
‘치료 공백’이 아니라 ‘행정 공백’이었던 기간을 바로잡아 휴업급여까지 소급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작업 중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재활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치의가 재활치료를 권고해 치료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공단 전산에는 특정 구간이 ‘요양 종결’로 처리되며 급여가 끊겼습니다. 원인은 병원 이동이 아니라, 의무기록 전송 지연과 주치의 소견서 반영 누락이 겹치면서 공단이 치료 연속성을 확인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통원·재활을 지속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치료가 멈춘 것으로 기록돼 휴업급여와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뇌출혈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근거 확보)
New
산업재해
출근기록이 아니라 ‘업무산출물·교대표’로 과중을 입증해 뇌출혈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
공단이 처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과로라면, 무엇으로 보여줄 건가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출고 라인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대형 프로모션 기간에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낮·야간 교대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근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중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와 편측 마비 증상이 나타나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의 관건은 ‘시간표’가 아니라, 업무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과중했는지 객관 자료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아 상담 신청
지금 도아의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하기
logo
상담신청
도아 스토리
도아 소개
법무법인 도아
사업자등록번호
241-86-03204
광고책임변호사
임동규
대표번호
02-543-1602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1602호 (인우빌딩)
분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1001호 (안국동, 안국빌딩)
bloginstagramyoutube
Copyright © 2026 DOAH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