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됐어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분쟁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흔한 법률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침해를 당했는데도 업계의 관례라고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는 더 쉽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접근하는지 오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작물성 판단: "이게 정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만 보호합니다.
아무리 공들여 만들어도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이 단순한 아이디어인지, 구체적 표현인지입니다.
"좀비가 나오는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전화번호부, 단순 도표, 통상적인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독창적인 구성과 표현 방식이 있다면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유형에 따라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이 달라지죠.
🧭 도아 변호사의 Tip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저작물이 정말 법적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창작성 부정만으로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 "어디까지 비슷해야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전문변호사는 먼저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분리합니다. 아이디어, 일반적 표현, 공유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양 저작물의 구체적 표현을 대조하며, "보통 사람이 봤을 때"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유사하다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참고하여 만들었다"는 의거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담당한 사례 중
웹툰 작가 B씨 사례에서는 캐릭터의 기본 컨셉은 유사하나 구체적 표현인 의상, 헤어스타일, 표정 등이 명확히 달라 침해가 아님을 입증했고, 상대방의 고소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신속한 증거 확보
저작물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지만, 학문적인 접근보단 지금 당장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실효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침해자의 이익,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실무에서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전체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증거 확보는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온라인 침해는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침해 발견 즉시 URL,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스크린샷과 공증, 침해 규모 파악, 침해자 특정, 원저작물의 선행성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님 사실 지금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죠?"
아닙니다.
상담은 본인이 다 갖춰지고 나서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제대로 된 안내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혼자서 끙끙앓으면서 이리저리 증거를 찾으랴 자신의 피해정도를 산정하느랴 시간 낭비하지말고, 변호사님부터 만나 제대로 된 가이드를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