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유흥가에서 새벽 귀가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들과 마주쳤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반발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당장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간 음주 단속 현장에서 순찰 경찰관과의 물리적 충돌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사건 경위 면밀 분석 : 사건 발생 시각,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 경찰관의 대응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감정 폭발'임을 부각했습니다.
✅ 양형 참작 자료 준비 : 의뢰인의 과거 선행, 가족 관계, 직장 내 평판 등을 담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여 인간적인 측면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항소 전략 수립 :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의 양형부당 법리를 활용해 재량권 일탈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설득 : 실형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제재이며, 사회적 격리 없이도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심에서는 공무집행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엄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아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불과했고,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집행유예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전과자 낙인 없이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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