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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붐 미접힘 사고, 책임 50% 제한으로 1,49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손해배상#책임제한#교통사고#크레인사고#사용자구상#노동분쟁#대법판례
도아에 이르기까지
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운행해 사고 낸 근로자 A씨, 회사 상대로 2,980만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도아가 악천후 주장 반박과 책임 제한 법리로 50%만 인정받아 1,490만원 배상 판결.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1. 피고 과실 명확히 인정 피고는 업무 중 크레인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운행해 전선·전봇대·교통 표지판 등을 연속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붐 접힘이라는 기본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2. 악천후 주장 효과적 반박 피고는 강풍·대설주의보를 이유로 사업 내재 위험이라 주장했으나, 도아는 붐 접힘 미이행이 기본 과실이며 최초 충격 후에도 운행을 계속한 점을 강조해 책임 발생을 설득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적용한 책임 제한 대법원 1996다52611 판결의 '손해 공평 분담' 법리를 적용, 피고의 업무 경험과 회사 보험 미가입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4. 수리비 감정 결과 활용 사고 차량 수리비 29,800,000원을 감정인 소견으로 입증, 청구 전액 중 절반만 인정받아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아의 담당변호사 임동규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후 즉시 변론종결(2025.1.21)까지 전략을 수립, 피고 측 입장에서 최적화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크레인 붐 미접힘 사고, 책임 50% 제한으로 1,49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의뢰인 A씨는 총 수리비 29,800,000원 중 절반인 14,900,000원만 지급 명령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이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도 2025.2.26부터 발생합니다.[1] 법무법인 도아는 가집행 가능 판결을 활용해 신속 집행을 지원하며, 소송비용도 절반만 부담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임동규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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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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