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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붐 미접힘 사고, 책임 50% 제한으로 1,49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손해배상#책임제한#교통사고#크레인사고#사용자구상#노동분쟁#대법판례
도아에 이르기까지
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운행해 사고 낸 근로자 A씨, 회사 상대로 2,980만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도아가 악천후 주장 반박과 책임 제한 법리로 50%만 인정받아 1,490만원 배상 판결.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1. 피고 과실 명확히 인정 피고는 업무 중 크레인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운행해 전선·전봇대·교통 표지판 등을 연속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붐 접힘이라는 기본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2. 악천후 주장 효과적 반박 피고는 강풍·대설주의보를 이유로 사업 내재 위험이라 주장했으나, 도아는 붐 접힘 미이행이 기본 과실이며 최초 충격 후에도 운행을 계속한 점을 강조해 책임 발생을 설득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적용한 책임 제한 대법원 1996다52611 판결의 '손해 공평 분담' 법리를 적용, 피고의 업무 경험과 회사 보험 미가입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4. 수리비 감정 결과 활용 사고 차량 수리비 29,800,000원을 감정인 소견으로 입증, 청구 전액 중 절반만 인정받아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아의 담당변호사 임동규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후 즉시 변론종결(2025.1.21)까지 전략을 수립, 피고 측 입장에서 최적화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크레인 붐 미접힘 사고, 책임 50% 제한으로 1,49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의뢰인 A씨는 총 수리비 29,800,000원 중 절반인 14,900,000원만 지급 명령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이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도 2025.2.26부터 발생합니다.[1] 법무법인 도아는 가집행 가능 판결을 활용해 신속 집행을 지원하며, 소송비용도 절반만 부담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지양
최지양
구성원 변호사
금융·블록체인, 상속·이혼·후견, 민사·부동산
임동규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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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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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80대 노부모. 자녀들 간 재산 분쟁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도아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적법한 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가족 간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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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뷰티 플랫폼을 통해 제모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광고를 게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가 된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러 건의 제모 관련 홍보 게시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광고들이 "의료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의료법상 금지된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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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물품대금청구소송 기다리다 못 받는 돈 되기 전에 대응해야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납품도 제때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안 들어옵니다. 연락하면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거래처인데, 관계 때문에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답답함을 아실 겁니다. 당장 소송하자니 부담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회사는 거래처한테 소송하는 회사래" 이런 소문 생겨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달엔 주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미룹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물품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가 만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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