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과실 명확히 인정 피고는 업무 중 크레인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운행해 전선·전봇대·교통 표지판 등을 연속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붐 접힘이라는 기본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2. 악천후 주장 효과적 반박 피고는 강풍·대설주의보를 이유로 사업 내재 위험이라 주장했으나, 도아는 붐 접힘 미이행이 기본 과실이며 최초 충격 후에도 운행을 계속한 점을 강조해 책임 발생을 설득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적용한 책임 제한 대법원 1996다52611 판결의 '손해 공평 분담' 법리를 적용, 피고의 업무 경험과 회사 보험 미가입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4. 수리비 감정 결과 활용 사고 차량 수리비 29,800,000원을 감정인 소견으로 입증, 청구 전액 중 절반만 인정받아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