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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가 답하는 핵심 질문들

부동산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처럼 점유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보다 빠르게 종결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나 감정(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필요 여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 입장)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가 완료되어야 하며, 실거주 사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떡하죠?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겠다고 해도 수령을 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매도인이 다른 곳에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판결문은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해 줄 뿐,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자동으로 인출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승소 후 실제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가 심합니다.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건설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보통 1~10년)이 다르므로,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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