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도아 소개
도아 소개
도아 뉴스룸
오시는 길
구성원
업무분야
해결사례
도아 스토리
도아를 먼저 만난 사람들
도아 칼럼
변호샤들
이민·비자

2026년 9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2026년 9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2026년 9월 취업이민 문호,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남지영 미국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이민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은 미국 이민비자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면서 큰 폭의 문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다행히 한국 출생자 기준으로 주요 카테고리에서 급격한 후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이민문호는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기반 이민의 흐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은 전반적으로 크게 전진한 반면, 취업기반 이민은 지난달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가족초청 이민문호
2026년 9월 기준 I-485 신분조정 접수 가능일은 아직 USCIS에서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는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Dates for Filing 차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9월에도 8월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미국 내 I-485 신분조정과 한국 내 DS-260 이민비자 절차 모두 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9월 가족초청 이민의 Dates for Filing은 다음과 같습니다. F1: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20년 2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C 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19년 9월 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4년 11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11년 11월 1일 여기서 “C”는 Current, 즉 별도의 우선일자 제한 없이 문호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기준으로, 원래 이민문호 적용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 F2A 카테고리 역시 청원이 승인되면 바로 비자서류 접수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가족초청 이민문호는 전반적으로 크게 전진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족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최소 기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약 2년 2.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약 7년 반 3.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약 8년 4.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약 12년 반 5.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약 15년 반 다만 위 기간은 현재 이민문호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청원 승인 속도, NVC 절차, 인터뷰 대기기간, 추가서류 요청 여부, 그리고 향후 이민문호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취업기반 이민문호
취업기반 이민의 경우, 2026년 9월 문호는 지난달인 8월 문호에서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기준일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정체 또는 사실상 후퇴에 가까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Dates for Filing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B-1 C EB-2 C EB-3 전문직 및 숙련직 C EB-3 비숙련직 2022년 8월 1일 EB-5 C 2026년 9월 기준으로 한국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기반 이민 Dates for Filing은 EB-1, EB-2, EB-3 전문직 및 숙련직, EB-5 모두 Current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 카테고리들은 청원 승인 후 NVC 단계에서 비자서류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EB-3 비숙련직은 2022년 8월 1일로 별도의 기준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이 날짜보다 빠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내 I-485 신분조정 접수 가능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8월과 동일하게 취업기반 이민에 Final Action Dates 차트가 적용된다면,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은 2024년 9월 1일, EB-3 비숙련직은 2022년 4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취업기반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예상 최소 기간은 EB-3 비숙련직의 경우 약 6년 이상, 그 외 EB-1, EB-2, EB-3 전문직 및 숙련직, EB-5 카테고리는 청원 승인 이후 인터뷰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약 2년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 문호와 최근 대사관 인터뷰 대기 흐름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추정이며, 실제 소요 기간은 케이스별 진행 상황, 대사관 인터뷰 일정, 행정심사 여부, 그리고 향후 문호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번 달 이민문호의 특이점
2026년 9월 이민문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기반 이민의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가족초청 이민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F1, F2B, F3, F4 카테고리 모두 기준일이 상당히 앞당겨졌고, F2A 역시 접수 가능일 기준으로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취업기반 이민은 주요 카테고리에서 지난달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습니다. EB-1, EB-2, EB-5는 여전히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EB-3 전문직 및 숙련직과 EB-3 비숙련직은 Final Action Dates 기준으로 별도의 기준일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일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글: 남지영 미국변호사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6/visa-bulletin-for-august-2026.html * http://www.lawshley.c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남지영미국변호사 * 카톡상담(EB-3 외): https://open.kakao.com/me/doahlaw_us
column-bottom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이전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세 명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가 방이나 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자신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할지, 매각할지, 임대 할 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할 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2026-08-21
다음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의 사연처럼 귀국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09-07
도아 상담 신청
지금 도아의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하기
logo
상담신청
도아 스토리
도아 소개
법무법인 도아
사업자등록번호
241-86-03204
광고책임변호사
임동규
대표번호
1551-0286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13. 3층, 4층
분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1001호 (안국동, 안국빌딩)
bloginstagramyoutube
Copyright © 2026 DOAH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