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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D/S(Duration of Status, 신분유지기간) 제도 폐지

학생비자 D/S(Duration of Status, 신분유지기간) 제도 폐지
이제 학생 신분을 학교가 아닌 USCIS가 직접 심사하고 관리합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미국 학생비자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생비자의 D/S(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처럼 학교(DSO)가 학생 신분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USCIS가 학생의 체류와 신분을 직접 심사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시행됩니다. 규정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s Admitted in F, J, and I Classification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학생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USCIS의 직접 심사를 강화하며, 국가안보와 신원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존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체류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D/S 제도의 폐지입니다. 앞으로는 I-94에 'D/S' 대신 체류 종료일이 명시되며, I-20에 기재된 학업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학업이 4년을 초과하거나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USCIS에 Extension of Stay(EOS)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ESL(Language Training) 과정은 총 24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학교 변경(Transfer), 전공 변경(Major), 학업 수준 변경(Education Level) 등에 대한 관리도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이는 특히 몇몇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ESL 과정을 유지하는 학생은 앞으로 24개월 제한을 받게 되며, 박사과정 등 4년을 초과하는 장기 학위과정 학생은 EOS 신청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 및 STEM OPT 학생은 체류 연장과 신분 유지 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Day 1 CPT를 활용하는 학생 역시 학업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의 역할은 일부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학생 신분 유지의 상당 부분을 학교가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USCIS가 학생의 체류를 직접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학교의 재량은 줄어들고 정부의 관리 권한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학생비자 제도의 관리 주체 자체가 학교에서 USCIS로 이동하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업의 연속성, 진정성, 체류 목적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 http://www.lawshley.c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남지영미국변호사 * 카톡상담(EB-3 외): https://open.kakao.com/me/doahlaw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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