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영 미국변호사
진지하게 미국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 검토하게 되는 주요 카테고리는 가족초청, 전문가이민(EB1-A/NIW),
그리고 투자이민(EB-5)입니다.
각 경로는 법적 요건과 심사 현실 측면에서 상당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할 경우
신청 실패를 넘어 향후 입국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카테고리별 핵심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I. 가족 기반 이민: 배우자초청 및 가족초청의 요건과 범위
가족관계를 근거로 한 이민은 배우자초청과 가족초청으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초청의 경우, 이민 당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은 혼인관계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입니다.
두 당사자가 어떠한 경위로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부부로서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중매혼이나 별거 등 비전형적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관계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반면, 위장결혼(marriage fraud)은 시도 자체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적발 시 해당 신청의 거부에 그치지 않고 INA §204(c)에 따라 향후 어떠한 이민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미국 입국 자체가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초청 범위가 법률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 자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방계 친족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전문가이민(NIW): Dhanasar 요건과 한계
National Interest Waiver는 고용주의 지원 없이 신청인의 역량과 기여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NIW 승인을 위해서는 Matter of Dhanasar(2016) 기준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의 분야가 실질적인 공익성(substantial merit)을 지닐 것,
둘째, 신청인이 해당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셋째, 국익 관점에서 노동허가 요건 면제가 정당화될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전문 분야에 종사하거나 우수한 학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연구나 활동이 미국 사회에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III. 투자이민(EB-5)과 기부이민(트럼프 골드카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한 신청인은 투자이민과 기부이민이라는 두가지 옵션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미국 내에 투자하고 일정 수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자본의 실질적 운용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트럼프 골드카드는 사업적 투자나 고용 창출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기부를 전제로
EB1-A와 NIW의 요건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써 기부이민의 성격을 갖습니다.
두 제도는 자본 활용 방식과 법적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특히, 각각의 요건과 절차는 복잡성이 높아 전문가의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요건과 심사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법률적 과정입니다.
또한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개별 심사관의 재량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경로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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