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도아 소개
도아 소개
도아 뉴스룸
오시는 길
구성원
업무분야
해결사례
도아 스토리
도아를 먼저 만난 사람들
도아 칼럼
변호샤들
이민·비자

2026년 5월 미국 이민문호

2026년 5월 미국 이민문호
가족초청 이민: 전반적인 완만한 진전 지속
가족초청의 경우, 해외에서 DS-260을 진행하는 경우와 미국 내 I-485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Dates for Filing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확인됩니다.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R): 쿼터 제한 없음, DS-260/I-485 접수까지 대기 없음 2.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F1): 2018년 10월 1일 (약 6개월 전진), 약 7년 7개월 대기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A): Current, 대기 없음 4.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F2B): 2018년 1월 1일 (약 4개월 전진), 약 8년 4개월 대기 5.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F3): 2012년 12월 8일, 약 13년 5개월 대기 6.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 2009년 9월 11일 (약 2.5개월 전진), 약 16년 8개월 대기 청원 심사기간과 최근 인터뷰 대기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실제 영주권 취득까지의 최소 소요기간은 2026년 5월 이민문호를 기준으로 직계가족(IR)은 약 1년 6개월,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F1)는 약 9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A)는 약 1년 6개월,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F2B)는 약 10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F3)는 약 15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는 약 18년입니다. 단, 미국 내 신분조정(i-485)의 경우, 담당 Field Office에 따라 처리기간의 편차가 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기반 이민: EB-3 일부 지연, 나머지는 안정적
취업기반 이민의 경우, 해외에서의 비자 신청(DS-260)은 Dates for Filing, 미국 내 신분조정(I-485)은 Final Action Date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의 비자신청: DS-260 기준] 1. EB-1: Current (대기 없음) 2. EB-2: Current (대기 없음) 3. EB-3 전문직/숙련직: Current (대기 없음) 4. EB-3 비숙련직(Other Workers): 2022년 8월 1일, DS-260 접수까지 약 3년 9개월 대기 5. EB-5 투자이민: Current (대기 없음)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최소 소요기간은 2026년 5월 이민문호를 기준으로 각 청원 심사 기간에 대사관 인터뷰 대기기간 약 2년(EB-5는 약 1년)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 I-485 기준] 1. EB-1: Current (대기 없음) 2. EB-2: Current (대기 없음) 3. EB-3 전문직/숙련직: 2024년 6월 1일, I-485 접수까지 약 1년 11개월 대기 4. EB-3 비숙련직(Other Workers): 2022년 2월 1일, 약 4년 3개월 대기 5. EB-5 투자이민: Current (대기 없음)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최소 소요기간은 위 심사기간 및 대기기간에 I-485 Processing time 약 2년 8개월을 더하시면 됩니다.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6/visa-bulletin-for-may-2026.html * Youtube: https://www.youtube.com/@남지영미국변호사 * 카톡상담: https://open.kakao.com/me/doahlaw_us
column-bottom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이전글
가족관계를 근거로 한 이민은 배우자초청과 가족초청으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초청의 경우, 이민 당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은 혼인관계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입니다. 두 당사자가 어떠한 경위로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부부로서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중매혼이나 별거 등 비전형적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관계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반면, 위장결혼(marriage fraud)은 시도 자체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적발 시 해당 신청의 거부에 그치지 않고 INA §204(c)에 따라 향후 어떠한 이민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미국 입국 자체가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초청 범위가 법률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 자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방계 친족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04-14
다음글
이민 행정 실무상 USCIS의 처리 지연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Backlog는 접수가 완료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후 심사 결정을 기다리는 건수이고, Frontlog는 그보다 앞선 단계로, 서류가 이민국에 물리적으로 도달했으나 담당 심사관의 시스템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청 건수를 말한다. 접수증은 시스템 등록 이후에 발급되므로, 신청 건이 frontlog 상태에 머무는 동안 신청자는 케이스 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하며, 처리 기간 역시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USCIS가 공표하는 처리 기간 통계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2026-05-03
도아 상담 신청
지금 도아의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하기
logo
상담신청
도아 스토리
도아 소개
법무법인 도아
사업자등록번호
241-86-03204
광고책임변호사
임동규
대표번호
02-543-1602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1602호 (인우빌딩)
분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1001호 (안국동, 안국빌딩)
bloginstagramyoutube
Copyright © 2026 DOAH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