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의 거절에도 휴지조각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서는 상호간의 동의라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둘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죠. 가족끼리 그동안 한번도 작성해보지 못한 문서를 작성하고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어렵고 다룰게 많아진 상속재산,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해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왜 중요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합의하여 작성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동산은 장남이 예금은 차남이 받는 등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 양식을 다운로드해 대충 작성하다가 큰 문제를 겪습니다.
A씨는 부동산만 분할하고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발견된 아버지의 수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됐고, B씨는 "부동산은 장남, 나머지는 차남"이라고만 적어 3년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C씨는 상속세 절세 전략을 고려하지 않아 수억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협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재산 목록은 "서울 강남구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1602호, 지번 신사동 123-45, 면적 84.5㎡"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은 은행명과 계좌번호, 주식은 종목명과 수량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승계 조항도 필수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 갑이 전액 승계하며, 향후 발견되는 채무 또한 갑이 단독 부담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책임과 비용 분담, 향후 발견될 재산의 처리 방침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 할까요?
✅ 첫째, 숨어있는 재산과 채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은행 계좌, 잊고 있던 보험금, 몰랐던 대출이나 보증채무 등을 금융거래 조회와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둘째,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은 한 번 시작되면 평균 3~5년 이상 이어지고, 감정적 앙금은 평생 남습니다.
도아는 애매한 표현을 제거하고, 재산 목록 누락을 방지하며, 상속인 간 이해관계를 조율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모두가 함께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저희도 추천드립니다.
✅ 셋째, 다양한 상속재산 사례를 보유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도아에는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요.
모든 케이스를 적용가능하니 복잡하더라도 충분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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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 내역 파악이 어려워지고, 상속인들의 생각이 바뀌며, 상속세 신고 기한인 상속 개시 후 6개월이 다가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망설이시는 게 당연하죠.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첫'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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