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돌아가시고 나니 오빠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제 몫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기 전, 형제들과의 상속 분쟁은 많은 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딸은 시집갔으니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거나 "부모님 모신 건 우리니까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면 막막하기만 하죠.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전히 무시받고 살지 않으셨나요?
이제 이 글을 끝으로 알아보는 건 그만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해요.
참지 마세요.
딸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 3명(아들 2명, 딸 1명)이 상속인인 경우, 각자 1/3씩 균등 분할됩니다.
"장남이라서", "부모를 모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돌려받으세요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준 재산으로, 상속재산 분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 지참금, 신혼집 구입 비용, 사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유학비 같은 고액 교육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일상적인 용돈이나 명절 선물, 소액의 경조사비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 입증, 증거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님, 너무 오래 전이라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분명히 오빠사업 힘들 때 어머니가 큰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생각보다 가족 간에 있었던 일들이기에 사실은 존재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해결하기 힘든 부분도 저희 도아 변호사들의 가이드를 통해 해결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 모든 가능성과 기억과 내용들을 최대한 확보해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죠?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형제가 상속세 때문에 빨리 "상속 분할 협의서나 각서"를 쓰라고 해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상속 포기각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할협의서는 당사간의 날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어요.
그 외 사적으로 쓴 각서는 당장의 법적 효력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합의했다"는 증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Q2. 오빠가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어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긴급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고,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Q3. 부모님 생전에 오빠가 돈을 많이 받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법원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참는 것이 '성격'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들 중에 울음을 참는 아기가 있나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지금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잘 참는 '성격'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격'이기보단, 그렇게 참고 살도록 한 '자라난 환경'의 원인이 더 클 겁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과정을 복잡할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은 간단해요.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상속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이를 당연하게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은 용기가 없음에 더 가까울 겁니다.
"더 알아보고..." 어떤 걸 더 알아보시려 하나요?
유능한 변호사를, 유능한 로펌을 찾는 것이 지금 단계에선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