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A씨는 2020년 8월 의료 가맹점을 개설하여 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 갱신 후 2024년 9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9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기본 위약금 500만 원은 물론,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았던 마케팅비 할인 혜택 8천5백만 원까지 모두 되돌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3년간 성실하게 운영하고 가맹본부에 도움까지 줬는데 거액을 내라니..." A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맹계약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아는 이것이 계약 해석의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복합 법률 분쟁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