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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2026년 7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가족초청이민
2026년 7월 기준으로, 승인된 청원의 우선일자가 아래 Dates for Filing 우선일자보다 빠른 경우, 비자 (DS-260) 또는 신분조정(I-485) 신청 가능합니다. • F1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19년 1월 1일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C • 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18년 6월 8일 •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2년 12월 8일 •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10년 3월 1일 여기서 “C”는 Current, 즉 별도의 대기일자 제한 없이 문호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F2A,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는 7월 기준으로 접수가능일 제한 없이 청원 승인 직후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Final Action Dates을 기준으로, 최초 서류접수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최소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F1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약 8년 5개월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약 1년 6개월 • 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약 8년 7개월 •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약 14년 3개월 •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약 17년 6개월
취업이민
2026년 7월 기준으로, 승인된 청원의 우선일자가 아래 Dates for Filing 우선일자보다 빠른 경우, 비자(DS-260) 신청 가능합니다. • EB-1: C • EB-2: C • EB-3 전문직 및 숙련직: C • EB-3 비숙련직: 2022년 8월 1일 • EB-5 투자이민: C 신분조정(I-485) 신청 가능일은 하기 Final Action Date의 기준일자를 따릅니다. • EB-1: C • EB-2: C • EB-3 전문직 및 숙련직: 2024년 8월 1일 • EB-3 비숙련직: 2022년 3월 1일 • EB-5 투자이민: C
2026년 7월 이민문호에서 주목할 점
이번 이민문호에서 추가로 주목할 부분은 인도와 중국의 EB-2 수요입니다. 6월부터 인도와 중국의 높은 EB-2 수요로 인해 해당 국가의 EB-2 최종 승인 가능일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 신청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말로 갈수록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카테고리의 수요 증가가 전체 이민문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문호의 움직임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민문호는 기본적으로 매월 변동되며, 특히 회계연도 말에는 수요 증가와 비자 배정 상황에 따라 예기치 않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매월 발표되는 비자블러틴과 USCIS의 I-485 접수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남지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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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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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녀 없이 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결국 그 재산이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나 조카에게 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종로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없는 딩크 부부의 이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상속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남은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혈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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