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2026년 7월 기준으로, 승인된 청원의 우선일자가 아래 Dates for Filing 우선일자보다 빠른 경우, 비자 (DS-260) 또는 신분조정(I-485) 신청 가능합니다.
• F1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19년 1월 1일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C
• 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2018년 6월 8일
•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2년 12월 8일
•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10년 3월 1일
여기서 “C”는 Current, 즉 별도의 대기일자 제한 없이 문호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F2A,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는 7월 기준으로 접수가능일 제한 없이 청원 승인 직후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Final Action Dates을 기준으로, 최초 서류접수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최소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F1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약 8년 5개월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약 1년 6개월
• 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약 8년 7개월
•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약 14년 3개월
•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약 17년 6개월
취업이민
2026년 7월 기준으로, 승인된 청원의 우선일자가 아래 Dates for Filing 우선일자보다 빠른 경우, 비자(DS-260) 신청 가능합니다.
• EB-1: C
• EB-2: C
• EB-3 전문직 및 숙련직: C
• EB-3 비숙련직: 2022년 8월 1일
• EB-5 투자이민: C
신분조정(I-485) 신청 가능일은 하기 Final Action Date의 기준일자를 따릅니다.
• EB-1: C
• EB-2: C
• EB-3 전문직 및 숙련직: 2024년 8월 1일
• EB-3 비숙련직: 2022년 3월 1일
• EB-5 투자이민: C
2026년 7월 이민문호에서 주목할 점
이번 이민문호에서 추가로 주목할 부분은 인도와 중국의 EB-2 수요입니다.
6월부터 인도와 중국의 높은 EB-2 수요로 인해 해당 국가의 EB-2 최종 승인 가능일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 신청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말로 갈수록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카테고리의 수요 증가가 전체 이민문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문호의 움직임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민문호는 기본적으로 매월 변동되며, 특히 회계연도 말에는 수요 증가와 비자 배정 상황에 따라 예기치 않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매월 발표되는 비자블러틴과 USCIS의 I-485 접수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남지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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